연차학술대회 공지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0년도 교육연수기관 신규 신청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 접수안내
3. 신청조건
4. 첨부서류
5.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6. 유의사항
7.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1. 지원대상
1) 신 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2015년도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또는 현재 정지 상태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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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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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학회 가입 시기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재인증: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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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안내
1) 기간: 2020년 9월 18일(금) 10:00 ~ 10월 16일(금) 17:00
2) 심사비: 100,000원
3) 절차
4) 접수 방법 및 심사비 납부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심사비 결제(심사비 미납시 심사 제외)
(1) 2020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접수하러 가기(클릭)
(2) 2020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접수하러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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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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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수기관 심사는 연 2회로 상반기 1~2월, 하반기 9월~10월 진행됩니다. - 기관 회비(100,000원)와 심사비(100,000원)는 모두 납부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심사비(100,000원)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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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조건
1) 개인(일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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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회원 ⓐ 본 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 매년 회원 유지 요건 충족을 통해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수련감독자 ⓐ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는 수련감독자 역할이 가능합니다.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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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대표자 조건 |
1급 전문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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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시설 조건 |
①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대 계약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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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① 대표자 포함 2인 ②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교육연수기관 3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단, 공공기관 대표자는 제외). * 수련감독자는 기관에 고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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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관련 |
ⓐ 제출하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계약기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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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①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2)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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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회원 ⓐ 본 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 매년 회원 유지 요건 충족을 통해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수련감독자 ⓐ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는 수련감독자 역할이 가능합니다.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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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대표자 조건 (①, ② 중 택1) |
① 1급 전문상담사(수련감독자)이거나 ② 대표자가 박사학위 취득하고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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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시설 조건 |
①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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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①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소지자: 대표자 포함 2인 ②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소지자가 아닌 경우: 1급 전문상담사 2명 ③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교육연수기관 3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대표자는 제외). * 수련감독자는 기관에 고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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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①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4. 첨부서류
1) 일반기관 (각 1부)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기관 소재지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③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④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⑥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 취득한 상담 관련 자격증)
⑦ 정관(운영규정)
⑧ 조직표
⑨ 장단기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 ④, ⑤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으로 입력하면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 (각 1부)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③ 대표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④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 취득한 상담 관련 자격증)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⑩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 첨부서류 ⑤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으로 입력하면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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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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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미비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는 제공하는 양식이 없습니다. - 지원서와 첨부파일은 접수기간 동안에 수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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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1) 일시: 2020년 11월 2일(월) 오후 2시
(2) 확인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상단 메뉴) - 교육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에서 심사결과 확인
2) 인증서
(1) 발급 :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0년 11월 01일 ~ 2021년 2월 28일
② 1년 단위로 인증 기간이 표시됩니다.
③ 연회비를 납부해야 출력이 가능하며, 매년 3월 1일자로 새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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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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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관에게 대표자 메일과 기관메일로 심사 불인증 사유가 안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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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연회비
(1) 연회비는 매년 납부해야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불가)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클릭 > 납부
2) 재인증: 5년마다 재인증 신청해야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은 정지 사유로 회원 보호 차원에서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연회비 미납: 교육연수기관 인증 기간은 5년이지만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됩니다.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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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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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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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칭 변경 |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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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감독자 |
수련감독자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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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
재인증 |
②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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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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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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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관련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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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감독자 |
수련감독자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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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