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2021.04.24.)된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1년 5월 12일
1.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이유
가.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3장 제8조 2항)
나. 분원 또는 분소의 미인정 조항 추가(제3장 제8조 5항)
2.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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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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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1.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은 제외) 1부 2. 대표자,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3-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1 3-2. 정관 3-3. 조직표 3-4. 장단기 사업계획서 4.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할 시 대표자 또는 수련감독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1부 4-1. 대표자의 박사학위증명서 1부 4-2.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양식2 참조) 5.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6.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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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 중 택1 2.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은 제외) 1부 3. 대표자,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4.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4-1. 정관 4-2. 조직표 4-3. 장단기 사업계획서 5.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할 시 대표자 또는 수련감독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1부 5-1. 대표자의 박사학위증명서 1부 5-2.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양식2 참조)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시설 사진 7.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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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⑤ 기타 |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⑤ 기타 10. (추가)교육연수기관의 분원 또는 분소는 인정하지 않으며, 본원(본부)와는 별도로 교육연수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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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⑩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