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2021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1년도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방법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5. 유의사항
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1. 지원대상
1) 신 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2016년도에 (재)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현재 정지 상태인 기관,
대표자를 변경한 교육연수기관(공공기관 제외/일반기관에만 해당)
2. 접수방법
1) 기간: 2021년 9월 17일(금) 10:00 ~ 10월 15일(금) 17:00
2) 심사비: 100,000원
* 기관회비(100,000원)와는 별도 비용입니다.
* 기관회비와 심사비 모두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절차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납부 방법:
(1) 온라인 지원서로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지원서 작성시 파일첨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비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 수정 및 첨부파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미비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2021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접수하러 가기(클릭)
▶ 2021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접수하러 가기(클릭)
3.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1) 개인(일반)기관(신규 및 재인증)
|
(1) 신청조건 |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
|
|
① 기관회원 가입 |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
|
② 기관 대표자 조건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
|
|
③ 기관 시설 조건 |
㉠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
|
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 대표자 포함 2인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공공기관 대표자는 제외). |
|
|
⑤ 기타 |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
|
(2) 제출서류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③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
|
|
* 첨부서류 ④, ⑤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는 따로 제공하는 양식 없습니다. |
||
2) 공공기관(신규 및 재인증)
|
(1) 신청조건 |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
|
|
(1) 기관회원 가입 |
①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②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
|
(2) 기관 대표자 조건 (①, ②중 반드시 1개 포함) |
①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② 대표자가 박사학위 취득하고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3) 기관 시설 조건 |
①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
|
(4)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①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또는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 2명 ②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공공기관 대표자는 제외). |
|
|
(5) 기타 |
①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
|
(2) 제출서류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③ 대표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④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⑩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
|
* 첨부서류 ④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기간의 대표자(센터장)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아닌 경우, 대표자 직책란에 성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는 따로 제공하는 양식 없습니다. |
||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1) 일시: 2021년 11월 1일(월) 오후 5시
(2) 확인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상단 메뉴) - 교육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에서 심사결과 확인
2) 인증서
(1) 발급: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1년 11월 01일 ~ 2022년 2월 28일
② 인증서는 매년 3월 1일에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③ 연회비를 납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2021년 하반기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의 인증기간 및 재인증 시기:
인증기간은 2021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이며, 이후에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면 2026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년마다 재인증)
2) 연회비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불가)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클릭 - 납부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연회비 미납: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
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
주소변경 |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
|
기관 명칭 변경 |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
|
수련감독자 |
수련감독자 자격증 |
|
대표자 변경 |
재인증해야 함 |
② 공공기관
|
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
주소변경 |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
|
기관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관련 공문 |
|
수련감독자 |
수련감독자 자격증 |
|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