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2022 충청남도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거점기관(단체) ‧ 개인 모집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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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2022 충남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거점(단체 ‧ 개인)』을 모집‧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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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상시사업
※ 지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사업은 지속되며, 분기 평가를 통해 거점 지속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목적: 충남지역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의 심리상담 거점들을 연계하고 전문심리상담사를 객원 위촉하여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모집대상: ① [기관거점] 심리상담 지원기관 및 단체
② [개인거점] 심리상담전문인력(객원 상담사)
주요내용: 지역노동자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사업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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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 |
서류 심사 |
⇨ |
대면면접 및 현장실사 |
⇨ |
거점 선정 및 개인 위촉 협약 |
⇨ |
검사 및 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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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세부내용 |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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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거점 |
개인 거점(객원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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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상 심리상담 및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기실 및 상담실 포함) ⦁충청남도 소재의 비영리·영리법인, 비영리·영리민간단체, 재단법인, 대학 상담센터,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심리상담연구소(컨소시엄 형태 가능) |
⦁임상심리관련 자격 보유자 ⦁상담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1, 2급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 2급 ⦁심리상담 경험 3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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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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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및 개인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 간담회 및 워크숍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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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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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점) 동일·유사 사업으로 위탁 및 지원을 받고있는 단체 및 정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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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nfo@cnnodong.net)
제출서류: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cnnodong.net)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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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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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충청남도 심리치유 지원사업 신청서(기관용·개인용 구분), ➁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기관 거점의 경우 참여하는 상담사 전원 작성 후 제출), ➂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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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거점 |
개인 거점(객원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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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황 및 주요이력 (컨소시엄일 경우 참여기관 모두 작성) ② 참여 상담사 현황 ③ 참여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 |
① 경력기술서 ② 이력서 ③ 자기소개서 ④ (해당시)자격증명서 |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발 일정
⦁ 1차 심사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서류접수: 2022년 7월 1일(금) ~ 2022년 7월 13일(수) 자정까지 ※시간엄수
서류발표: 2022년 7월 15일(금) 17:00
⦁ 2차 (기관)현장 실사 및 (개인)대면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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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거점 |
개인 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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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대면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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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월) ~ 7월 22일(금) ※일정 조율 후 진행 |
2022년 7월 20일(수) ※시간 개별 공지 |
⦁ 최종 결과발표: 2022년 07월 25일(월) 17:00
⦁ 업무협약과 위촉식 및 간담회: 7월 말 ~ 8월 초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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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부 운영방안 |
상담 운영 시기: 2022년 8월~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상담 장소: ① 지정 거점기관 내 상담실
②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내 상담실
③ 찾아가는 심리지원(내담자와 장소 협의 및 조율)
주요 상담내용: 감정노동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 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검사 실시
지원 사업비 기준: 상담 1회(50분), 12만원(1인당 12회기 지원)
사업비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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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담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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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거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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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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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접수 |
심리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
⦁노동자 1인 12회기 지원 (접수 면접은 1회기로 인정) ⦁ 회기 보고서 DB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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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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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연장·연계(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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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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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심리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상담 연장(최대 10회기) 또는 필요 영역으로 내담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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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보고서 DB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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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배정 상담사 개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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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기록 및 관리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제공 예정
유의사항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제출서류 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잉‧허위 상담 등으로 인한 부당한 상담료 청구 시 협약기관 및 위촉 해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이후 자격 사항 확인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상담기록 프로그램 활용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참여 필수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시 개별 연락 예정
사업비 지급을 위한 필수 서식 제출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문의: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팀장 강지원
⦁전화: 041-633-5570 / 070-4117-6995
⦁메일: z1@cn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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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 기준 |
[지역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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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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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담사 전문성 (35) |
상담경력(10) |
경력 위주의 상담 경험 기술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상담전략, 강점 등)을 피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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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태도(15) |
상담사의 가치관, 신념, 인간관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 관계 구축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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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위기상담 경험여부(10) |
트라우마 개입 또는 위기 개입의 경험 여부, 혹은 관련 기술을 습득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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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량 (35) |
경력(10) |
전문 상담 기관으로 운영하며 얻은 경험과 어떤 운영 방향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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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8) |
대중교통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이 쉬운지, 해당 상담 거점을 이용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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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환경(12) (안정/쾌적성) |
원활한 상담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프라 상태를 묻는 문항(분리‧독립된 대기실, 방음 등 상담공간의 안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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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슈퍼비전 여부(5) |
상담의 사례개념 및 상담전략의 적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위한 자체 슈퍼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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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해 (30) |
노동감수성 (15) |
노동과 인간의 삶을 분리하여 보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인지하는지, 노동을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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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이해도(15) |
서비스 중심의 소비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감정노동 증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감정노동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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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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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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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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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경력(20) |
경력 위주의 상담 경험 기술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상담전략, 강점 등)을 피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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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및 포부(30) |
센터 수행 사업과 업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와 적절한 계획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기획력, 지속가능성 파악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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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해(25) |
노동을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노동과 인간 삶을 통합된 형태로 인지하는지 +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 감정노동자가 겪게 되는 상황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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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태도(25) |
상담사의 가치관, 신념, 인간관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 관계 구축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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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