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방법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5. 유의사항
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1. 지원대상
1) 신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2018년도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현재 정지된 교육연수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교육연수기관(일반기관만 해당/공공기관 제외)
2. 접수방법
1) 기간: 2023년 1월 13일(금) 10:00 ~ 2월 10일(금) 17:00
2) 심사비: 100,000원
* 기관회비(100,000원)와 심사비는 별도 비용입니다.
* 기관회비와 심사비 모두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절차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납부 방법:
(1) 온라인 신청서로 본 학회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신청서 작성시파일첨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비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 수정 및 첨부파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미비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접수하러 가기(클릭)
▶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접수하러 가기(클릭)
3.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1) 개인(일반)기관 (신규 및 재인증)
(1) 신청조건
①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③ 기관 시설 조건
㉠ 대표자 명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상담실, 집단상담실 등등)
④ 수련감독자
㉠ 대표자 포함 2인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⑤ 기타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한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1
②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③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본 학회 또는 상담 관련 자격증)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으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 첨부서류 ③, ④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의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신규 및 재인증)
| (1) 신청조건 |
①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 유지 요건 공지보기) ② 수련감독자 :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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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관회원 가입 |
㉠ 교육연수기관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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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 대표자 조건 (㉠, ㉡ 중 반드시 1개 포함) |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 대표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분과, 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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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관 시설 조건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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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련감독자 |
㉠-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또는 ㉠-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 2명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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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 |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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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1 ②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③ 대표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④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⑤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⑥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또는 상담 관련 자격증) ⑦ 정관(운영규정)*** ⑧ 조직표*** ⑨ 장단기 사업계획서*** ⑩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으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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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⑤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기관의 대표자(센터장)가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직책란에 성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의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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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1) 일시: 2023년 3월 2일(목) 오후 5시
(2) 확인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 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2) 인증서
(1) 발급: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3년 3월 01일 ~ 2024년 2월 29일
② 인증서는 매년 3월 1일에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③ 연회비 납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2023년 상반기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의 인증기간 및 재인증 시기
인증기간은 2023년 3월 1일 ~ 2028년 2월 29일이며, 이후에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면 2028년 상반기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5년마다 재인증).
2) 연회비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결제하기 - 결제하기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연회비 미납: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 변경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재인증해야 함
② 공공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 변경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 1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7. 기타 안내
-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일정은, 2023.7.14.(금) ~ 8.11.(금)로 예정합니다.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