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3.01.10
제목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접수: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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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방법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5. 유의사항 

   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심사 진행 절차.png

 

1. 지원대상

   1) 신규: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2018년도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현재 정지된 교육연수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교육연수기관(일반기관만 해당/공공기관 제외)

 

2. 접수방법

   1) 기간: 2023113() 10:00 ~ 210() 17:00

   2) 심사비: 100,000

       * 기관회비(100,000)와 심사비는 별도 비용입니다.

       * 기관회비와 심사비 모두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절차

절차.png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납부 방법:

       (1) 온라인 신청서로 본 학회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신청서 작성시파일첨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비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 수정 및 첨부파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미비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접수하러 가기(클릭)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접수하러 가기(클릭)

 

3.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1) 개인(일반)기관 (신규 및 재인증)

 (1) 신청조건  ①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③ 기관 시설 조건  ㉠ 대표자 명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상담실, 집단상담실 등등)
 ④ 수련감독자 ㉠ 대표자 포함 2인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⑤ 기타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한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1
 ②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③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본 학회 또는 상담 관련 자격증)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으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 첨부서류 ③, ④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png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의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신규 및 재인증)

 (1) 신청조건  ①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 유지 요건 공지보기)
② 수련감독자
    :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 ㉡ 중 반드시 1개 포함)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 대표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분과, 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③ 기관 시설 조건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④ 수련감독자 ㉠-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또는  
㉠-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 2명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⑤ 기타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1
 ②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③ 대표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④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⑤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⑥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또는 상담 관련 자격증)
 ⑦ 정관(운영규정)***
 ⑧ 조직표***
 ⑨ 장단기 사업계획서***
 ⑩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으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 첨부서류 ⑤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png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기관의 대표자(센터장)가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직책란에 성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의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1) 일시: 202332() 오후 5

       (2) 확인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 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2) 인증서

       (1) 발급: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정보수정에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3301~ 2024229

            ② 인증서는 매년 31일에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③ 연회비 납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2023년 상반기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의 인증기간 및 재인증 시기

       인증기간은 202331~ 2028229일이며, 이후에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면 2028년 상반기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5년마다 재인증).

   2) 연회비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간: 매년 2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 결제하기 - 결제하기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연회비 미납: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다음연도 1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 변경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재인증해야 함 

 

            공공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 변경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 1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7. 기타 안내

-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일정은, 2023.7.14.(금) ~ 8.11.(금)로 예정합니다.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