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3.05.24
제목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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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3년 6월 1일

 

1. 개정 이유

조항 개정 이유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② 공공기관 대표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할 수 있는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전임 직원이 반드시 센터 내에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인증 조건을 변경함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대표자 학위증명서 삭제 및 전임 직원 서류 추가


2.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② 교육연수기관의 대표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단,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등)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분과학회장 혹은 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감독자 이외의 사람이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② 교육연수기관의 대표자는 한국상담학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단,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등)의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소지자가 아닐 경우,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에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 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3. 대표자의 자격 관련 서류 1부
3-1 대표자,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 1부3-2. 공공 기관의 대표자가 전문상담사 1급 소지자가 아닌 경우
3-2-1. 박사학위증명서 1부
3-2-2.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


제8조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3. 대표자의 자격 관련 서류 1부
3-1 대표자,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3-2. 공공기관의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소지자가 아닌 경우,
3-2-1.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
3-2-2. 전임 직원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3-2-3.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부
3-2-4.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부
부칙

부칙

 

⑫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개정 1부. 끝.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