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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전문상담사 자격증 포함)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 상장법인과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 확인 기업 등)의 과장급 이상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
-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인·명장
-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