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16.10.27
제목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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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공고

 

()한국상담학회에서는 8월 임시총회(811)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161011()

 

()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사항 요약 및 변경 사유

변경 사항 요약

변경 사유

1

총칙

4(사업) 4(용어변경) 5(사업 신설)

4(사업) 용어 변경 및 목적사업 추가

3

임원

9(임원의 종류 및 정수)

2항에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추가

9(임원의 종류 및 정수) 임원에 총무이사 추가

11(총무이사 삭제) 총무이사의 선임방법 및 직무에 대하여 다른 조항에서 표기로 삭제 11(임원의 선임)

11(임원의 선임) 회장의 선출방식 변경, 임원의 선임내용 추가(부회장, 총무이사)

12(임원의 임기) 이사 중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의 임기 명료하게 명시

12(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의 임기 분리 명시와 이사임기 4년으로 명시. 괄호안에 명시한 기존의 2008, 2010년 선임 관련 임기 등은 현 정관에서 삭제

13(이사의 직무)

1항 대위원회, 상임위원회 용어 수정

3항 총무이사의 직무 삽입

13(이사의 직무) 직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총무이사 직무 삽입

14(감사의 직무)

7항 대위원회, 상임위원회 용어 수정

14(감사의 직무) 조직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5

이사회

22(이사회의 구성) 총무이사 1인 포함한 이사 9인으로 구성

22(이사회의 구성) 총무이사 추가

6

위원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28(대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1항 대위원회, 상임위원회 용어 수정

2항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에 대해서 시행세칙에 명시 추가

28(대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조직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업무와 구성 명시

29(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2항 운영위원회대위원회로 용어 수정

3항 운영에 관한 사항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추가

29(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용어 수정 및 운영규정 명시

 

2. ()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1

총칙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4.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민간자격증) 자격검정

4.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시행

5.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

3

임원

9(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2(학술사업담당, 기획사업담당)의 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2(학술사업담당, 기획사업담당),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11(총무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중 1인을 총무이사로 둘 수 있다.

총무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11조 삭제

12(임원의 선임) 이사 및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11(임원의 선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사 중 부회장2, 총무이사 1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13(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익년도 11일부터 차기년 1231일로 하고(, 2010년 취임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8월부터 20121231일로 한다), 선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2008, 2010년 선임이사의 임기는 해당년도 1231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12(임원의 임기) 이사 중 회장, 부회장 2,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익년도 11일부터 차기년 1231일로 하고, 이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3

임원

14(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13(이사의 직무)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대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동일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조율함으로써 제4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사업을 추진한다. 총무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회장이 정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16(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7. 필요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일

14(감사의 직)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7. 필요시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회의에 참석하는

5

이사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인의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22(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 총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6

위원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29(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이 법인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과 증진 및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설위원회를 둔다.

28(대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이 법인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은 시행세칙에 명시한다.

30(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이 법인의 상담 각 분야의 전문성 및 지역별 모임을 감안하여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를 둘 수 있다.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9(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항 동일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는 대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학회 및 지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별첨 : ()한국상담학회 신 정관 1

 

 

() 한 국 상 담 학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