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8월 임시총회(8월11일)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16년 10월 11일(화)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사항 요약 및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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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요약 |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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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4조(사업) 4항(용어변경) 5항(사업 신설) |
제4조(사업) 용어 변경 및 목적사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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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2항에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추가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임원에 총무이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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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총무이사 삭제) 총무이사의 선임방법 및 직무에 대하여 다른 조항에서 표기로 삭제 → 제11조(임원의 선임) |
제11조(임원의 선임) 회장의 선출방식 변경, 임원의 선임내용 추가(부회장, 총무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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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 중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의 임기 명료하게 명시 |
제12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의 임기 분리 명시와 이사임기 4년으로 명시. 괄호안에 명시한 기존의 2008년, 2010년 선임 관련 임기 등은 현 정관에서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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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의 직무) 1항 대위원회, 상임위원회 용어 수정 3항 총무이사의 직무 삽입 |
제13조(이사의 직무) 조직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총무이사 직무 삽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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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의 직무) 7항 대위원회, 상임위원회 용어 수정 |
제14조(감사의 직무) 조직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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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총무이사 1인 포함한 이사 9인으로 구성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총무이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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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원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
제28조(대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1항 대위원회, 상임위원회 용어 수정 2항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에 대해서 시행세칙에 명시 추가 |
제28조(대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조직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업무와 구성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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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2항 운영위원회→대위원회로 용어 수정 3항 운영에 관한 사항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추가 |
제29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용어 수정 및 운영규정 명시 | |
2.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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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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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4.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민간자격증) 자격검정 |
4.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시행 5.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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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2인(학술사업담당, 기획사업담당)의 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 |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2인(학술사업담당, 기획사업담당),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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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총무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중 1인을 총무이사로 둘 수 있다. ②총무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
제11조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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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③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이사 중 부회장2인, 총무이사 1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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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임기)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익년도 1월1일부터 차기년 12월 31일로 하고(단, 2010년 취임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8월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선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단, 2008년, 2010년 선임이사의 임기는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이사 중 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익년도 1월1일부터 차기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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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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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14조(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제13조(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대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항 동일 ③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조율함으로써 제4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사업을 추진한다. 총무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회장이 정한다. ④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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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7. 필요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일 |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7. 필요시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회의에 참석하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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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인의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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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원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
제29조(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①이 법인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과 증진 및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설위원회를 둔다. |
제28조(대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①이 법인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은 시행세칙에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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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①이 법인의 상담 각 분야의 전문성 및 지역별 모임을 감안하여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9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①항 동일 ②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는 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별첨 : (사)한국상담학회 신 정관 1부
(사) 한 국 상 담 학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