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학술대회 공지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17.03.08
제목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의 일반수련감독자 지위 부여(2017년 3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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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는 일반수련감독자의 지위를 부여받음



일반수련감독자를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변경


1.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5(역할)

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전문적 상담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2.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평가 및 개입 

3.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4.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국가 및 지역사회기업체 등 조직의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2. (사)한국상담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 내용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 전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 후

4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일반 수련감독자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일반 수련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 학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2) 본 학회가 요구하는 승급요건을 충족한 자(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4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일반 수련감독자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일반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로부터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시행세칙 변경근거

2017년 2월 25일 상임위원회 의결


4. 기존 1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일반 수련감독자 승급일

1) 2014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중 2016년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심사 합격자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1월 1

2) 2014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중 2016년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심사 미 지원자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3월 7

3) 2015년 12월 26일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3월 7

4) 2016년 12월 10일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3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