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이란,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에게 학회 일련의 훈련과정을 거쳐 하위급 수련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수련감독자 승급 요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1 |
1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5년이 지난 자 |
5년 이상 |
| 2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여 |
1회 이상 |
| 3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모학회 세션) 참여 |
5회 이상 |
| 4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또는 승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과학회 주최의 학술·연수활동 참여 |
45시간 이상 |
| 5 |
승급을 지원한 분과의 면접시험 |
합격 |
| 6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분과별 승급 요건
|
|
대학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1 |
대학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워크숍(교육연수회) 참석 |
2회 이상 |
| 2 |
대학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3회 이상 |
| 3 |
상담사례 지도감독: 대학 내에서 대학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슈퍼비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 활동 제외) |
5회 이상 |
| 4 |
대학 상담자 교육: 대학 내 상담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포함한 5회 이상 진행된 상담자 교육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 활동 제외) |
25시간 이상 |
| 5 |
대학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2022년부터 승급 요건으로 적용함) |
완료 |
| 유의사항 |
| 1 |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2 |
요건 3, 4: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3 |
요건 3, 4: [대학상담학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의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할 것 |
| 4 |
대학상담학회 운영진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요건 1~4 요건의 총 15회 중에 5회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1 |
공통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2 |
갱신요건과 중복 인정: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시 충족해야 할 「공통요건」과 1급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해당 요건은 승급과 자격갱신 양쪽에서 모두(중복) 인정가능 |
| 3 |
요건 4의 ‘학술 ·연구’ 활동의 형태: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은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사회봉사, 모학회 수련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참여인정시간은 매 학술·연수활동 공지 때 지정 |
| 4 |
요건 1 : 2021년 혹은 그 이전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5 |
요건 4 : 1/3까지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을 포함할 수 있음 |
| 6 |
요건 4 : 1/3까지 한국상담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추가분을 포함할 수 있음 |
| 년도 |
절차 |
구분 |
접수기간 |
결과발표일 |
상태 |
취소 |
| 신청가능한 자격갱신 및 승급이 없습니다. |
※ 유의사항
- 갱신심사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환불기간 없음)
- 승급심사 접수비는 분과학회별 150,000원이며, 여러 분과 지원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갱신 또는 승급 심사 접수를 한 곳에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여러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분과별로 각각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