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정관 제4조 2항 ③호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전문상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②대학 및 대학원(석ㆍ박사과정)의 상담 관련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전문상담사의 자질과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③전문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전문수련기관의 발굴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상담 인력의 양성에 기여한다.
④전문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⑤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상담사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정의】 전문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자격심사(수련범주심사, 수련충족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등급 및 역할
제4조【자격등급】 전문상담사의 자격등급은 1급 전문상담사와 2급 전문상담사로 구분한다. 제5조【역할】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전문적 상담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2.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평가
4.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국가 및 지역사회, 기업체 등 조직의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②2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는 전문적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2.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평가
4.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국가 및 지역사회, 기업체 등 조직의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1.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4.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접수면접, 사례관리, 상담행정 등) 수행
제6조【자격 조건】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4.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접수면접, 사례관리, 상담행정 등) 수행
①1급 전문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수련자격을 갖추어 심사를 통과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충족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상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대학원(석ㆍ박사 과정)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한 자
②2급 전문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수련자격을 갖추어 심사를 통과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충족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상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대학원(석ㆍ박사 과정)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한 자
1.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대학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4.2015년 이전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자격심사는 수련범주심사와 수련충족심사로 구분되며 수련범주와 수련충족의 세부내용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2.대학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4.2015년 이전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④수련생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련감독자에게 지도ㆍ감독 받아야 한다.
⑤“상담학 전공”,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 “상담수련경력” 등의 인정 기준과 방법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상담사가 될 수 없다. ①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④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자격검정
제8조【검정시기】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 초에 공고한다. 제9조【검정기준】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1급 전문상담사
1.지식: 상담철학,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상담연구, 임상지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기능: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개입, 상담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그리고 상담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2급 전문상담사
2.기능: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개입, 상담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그리고 상담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지식: 상담윤리,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상담연구, 진로상담, 가족상담(7개 영역 중 6개 영역 선택)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기능: 개인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개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화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상담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10조【검정방법】
①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2.기능: 개인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개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화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상담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수련범주심사, 수련충족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11조【자격의 신청】 ①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검정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②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①학회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격증을 일괄 등록해야 한다.
②전문상담사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③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의 갱신 및 유지】 ①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전문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②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 및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년 본 학회 주최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④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3회 이상 갱신한 전문영역에 한하여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회원 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5조【자격의 정지 및 회복】 ①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회원 자격의 유지 및 전문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②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회원 자격의 유지 및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상담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련감독자 역할이 정지된 자는 미충족한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매년 6월 말까지 충족하면 수련감독자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현 연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 미충족한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16조【자격의 취소】 자격검정위원장은 전문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한국상담학회 자격검정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제7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14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문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17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5장 자격검정위원회
제18조【설치】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ˑ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제19조【기능】 자격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3.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6.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자격규정에 명시된 상담관련 교과목, 상담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8.자격검정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20조【조직과 구성】 ①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자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격 관련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둔다. 제21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칙】 ①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①본 자격규정은 본 학회가 공표한 날(2000.6.3) 부터 발효한다.②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⑥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⑦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제6조 ②항 4호는 시행은 2019년까지 적용한다.
⑧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⑨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⑫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⑬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