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 모든 자격검정 절차는 지원하는 연도의 시행공고를 따라야 함.
-
STEP 1. 회원가입한국상담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가입하기. 회원가입
-
STEP 2. 수련자격심사
지원자격 제출서류 총 수련시간 (1) 2급 자격증 취득한 자 제출서류 없음 720시간 (2) 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며,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상담이론영역 포함하여 5개영역) 이상
이수한 자(1)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석사) 과정 각 1부720시간 (3)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대학원(석,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한 자
(단, 박사과정 과목 18학점 이상 포함)(1) 학위 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2) 성적 증명서(석·박사) 과정 각 1부540시간 -
STEP 3-1. 필기시험
급수 1급 응시조건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1급 수련자격심사를 합격한 자로서 현재 회비 미납내역이 없는 자 필기시험 과목 · 상담철학과 윤리
·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심리평가와 진단
·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출제형태 과목당 25문항 / 5지선다형 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유효기간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5년 -
STEP 3-2. 수련요건심사
자격등급 1급 범주구분 A B 총 수련시간 540시간 720시간 최소 수련기간 3년 4년 상세설명표 보기 보기 A범주(540시간) : 영역기준표+심리검사+제출서류수련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
경험개인상담
내담자20시간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한 시간만 인정
집단상담
집단원50 시간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집단 수: 2개 집단 이상 포함
개인
상담상담자
경험330 시간
회기 수: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심리검사 (p.25
<표
ⅵ-8>
심리검사 실시기준 참조) :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9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15건 이상 포함)
슈퍼비전 50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17시간 이상 포함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0시간 포함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2사례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포함)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40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소계 440 시간 집단
상담지도자
경험40 시간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2사례 이상 총 30시간 이상 포함
- 나머지 10시간은 주 지도자 또는 보조 지도자 모두 가능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슈퍼비전 10 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4시간 이상 포함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1 사례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10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소계 100 시간 기타
요건연차학술대회 1 회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연수/학술 모임 60 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5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1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연구실적 우측 4항목 중 택1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SSCI, SCI(E), SCOPUS 포함)에 게재한 상담 관련 논문 1편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 불인정)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
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
위원회 인정검사'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MMPI(MMPI-2, MMPI-A, MMPI-RF),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KPI(KPI-C),K-ABC, BGT, HTP(KHTP), KFD, KSD, Rorschach, SCT, TAT 기타
심리검사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 표준화 검사나 한국판으로 타당화 된 검사를 권장합니다. 단순한 척도나 체크리스트, 빗속의 사람과 같은 단순한 그림 검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나 가계도는 심리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제출서류 (1) 수련기록부 1부
(2-1)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1 1부
(2-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2 1부
(2-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 1부
(3) 연구실적(학술지, 저·역서) 우편 발송B범주(720시간) : 영역기준표+심리검사+제출서류수련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선택)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
경험개인상담
내담자30시간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한 시간만 인정
집단상담
집단원70 시간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집단 수: 2개 집단 이상 포함
개인
상담접수면접 20시간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상담자
경험420 시간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심리검사: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2
종 이상 활용한
5
사례,
3
종 이상 활용한
10
사례
포함(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12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20건 이상 포함)
슈퍼비전 70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24시간 이상 포함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4시간 포함
사례보고서 1사례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50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포함)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소계 590 시간 집단
상담지도자 경험 50 시간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2사례 이상 총 30시간 이상 포함
- 나머지 20시간은 주 지도자 또는 보조 지도자 모두 가능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슈퍼비전 10 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4시간 이상 포함
사례보고서 1 사례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1 사례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10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소계 130 시간 기타
요건연차학술대회 1 회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연수/학술모임 80 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7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2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연구실적 우측 비고의 4항목 중 택1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SSCI, SCI(E), A&HCI, SCOPUS 포함)에 게재한 상담 관련 논문 1편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 불인정)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 (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
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
위원회 인정검사'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KPI(KPI-C), K-ABC, BGT, HTP(KHTP), KFD, KSD, Rorschach, SCT, TAT 기타
심리검사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 표준화 검사나 한국판으로 타당화 된 검사를 권장합니다. 단순한 척도나 체크리스트, 빗속의 사람과 같은 단순한 그림 검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나 가계도는 심리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제출서류 (1) 수련기록부 1부
(2-1)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1 1부
(2-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2 1부
(2-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 1부
(3-1)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부
(3-2) 집단상담 사례보고서 1부
(4) 연구실적(학술지, 저·역서) 우편 발송 -
STEP 4. 면접시험
급수 1급 응시자격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급수의 수련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 필기시험 합격이 유효한 자
※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는 필기시험 재응시 후 합격하여야 면접시험 응시 가능.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STEP 5. 자격취득자격취득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