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수련기록부 양식 출력

수련 항목 중에 접수면접,개인상담 상담자경험,집단상담 지도자경험 항목은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기관에서 진행한 수련도 인정됩니다. 

 

단,  온라인 수련기록부는 본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승인요청이 불가능하고 해당 기관에서도 수련생의 수련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첨부된 수련기록부 양식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직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인을 마친 수련 증빙자료는 잘 보관하였다가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실 때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9월 첫째주) 수련요건심사 원서접수 → 결제완료 시 온라인 수련기록부는 승인 완료 건에 대해 자동 제출됩니다. 

        증빙자료는 접수기간 내에 우편 발송해야합니다. 접수 기간 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책자형 수련기록부 양식이 부족하거나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 양식의 필요한 페이지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익사업 신고 개시에 따른 일부 사업 부가세 추가 안내 공지사항 확인하기 (클릭)

 

현금영수증은 실시간계좌이체 또는가상계좌 결제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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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계좌이체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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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한 은행의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보안카드(OTP) 일련번호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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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관 및 이용동의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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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행할 현금영수증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 택1 : 소득공제 / 지출증빙 / 선택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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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행할 현금영수증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 소득공제 : 일반 소비자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출증빙 : 사업자 (사업자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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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발급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해주세요. 

(택1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현금영수증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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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발급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해주세요. 

(택1 : 사업자번호 / 현금영수증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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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금영수증 신청을 원치 않으시면 '현금영수증 발행'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차후 현금영수증 등록을 원하실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영수증의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2. 가상계좌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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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상계좌 입금할 은행을 선택하시고, 약관 및 이용동의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은 실시간계좌이체 방법과 동일합니다.

(1-③ ~ 1-⑦ 참고)

 

입금시  입금할 가상계좌명은  '한국사이버결제' 로 표시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 접수 전 필수 확인사항

수련기록부는 수련요건심사를 지원하는 해의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기록부 작성 방법
아래 첨부한 수련기록부 작성 방법을 다운받아 기준을 참고하여 수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승급을 위한 수련기록부가 별도로 있나요?
승급을 위해 별도로 구입하셔야 하는 수련기록부는 없습니다.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요건 
- 접수시 모학회 요건은 자동 표기되므로 [마이페이지-이수증발급]에 없는 내용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분과학회 요건은 해당 이수증 등을 첨부하시거나 각 분과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치료 분과학회의 경우 분과 수련기록부가 있으니 전문영역 승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과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 출제영역
면접시험 시 급수에 따른 출제영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1급 전문상담사 면접시험 세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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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전문상담사 면접시험 세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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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과 관련된 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전문상담사] 메뉴 내에서 진행되며 자격관련 공지는 [전문상담사-Q&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회소식 - 공지사항 - 말머리 '자격검정위원회'] 변경하시면 자격과 관련된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자격검정절차가 전체적으로 안내되는 문서는 3월경 발표되는 '자격검정 시행공고'이며,
각 검정 절차마다 실시 약 한 달 전에 세부내용이 별도 안내되오니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확인하신 후 각 세부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요건심사] 2014년 이전에 발행한 수련기록부로 현행 자격규정에 맞춰서 수련내용을 작성할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이전 수첩을 사용함으로 누락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수첩을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규정에 맞는 양식 첨부파일을 올리니, 아래 수련기록부를 눌러 파일을 받아 수련기록부에 부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요건심사란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중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상담훈련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련요건심사는 ()한국상담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련생은 상담수련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수련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수련 내용은 매년 공지되는 [전문상담사-자격관련Q&A] 공지 중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요건심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수련요건심사에 지원가능한가요?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 중 원하시는 절차에 먼저 지원하시면 됩니다.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 두 절차를 모두 합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시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수련인정 기간)

아래의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수련자격심사 합격일, 당시의 학력 상황과 무관함) 

1) 학회 가입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2) 2급 취득 후 1급 요건심사를 받는 경우: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9월 1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3) 3급 취득 후 2급 요건심사를 받는 경우: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9월 1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 회원 유지 요건을 미충족한 해의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련요건심사 합격과 자격취득 해가 다른 경우도 수련요건심사 합격한 해 9월 1일 이후에 받은 내용에 대해 인정됩니다

  ※ : 2011년 이전 수련요건심사 합격자는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접수 마감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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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수련을 마쳐야 하나요?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하는 해의 831일까지 모든 수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1년에 최대 수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균형 있는 수련이라는 학회의 취지에 따라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1급 수련생 중 720시간 수련하는 경우 반드시 4년 이상 해야 하나요?

  1급 수련생 중 720시간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요건을 기간에 따라 균형 있게 배분하여 72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3년에 수련이 가능합니다.

  ※ 2급 수련생 중 360시간/2년 해당자는 자격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수련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수련기관)

일반상담기관과 교육연수기관 모두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연수기관은 본 학회에서 인증된 기관으로 연수기관안내(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중 교육연수기관에서의 수련만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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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2014년까지의 2급 수련내용 중 상담현장실습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4년까지의 2급 수련요건인 "상담현장실습 120시간" 은 총 실습시간의 50%6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120시간 이하로 수련하신 경우라도 수련한 총 시간의 50%까지 인정됩니다. 

이수한 수련이 현행 수련요건과 일치하는 영역일 경우 각 세부영역 수련시간당 30%까지 대체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표)


※ 상담현장실습시간의 대체수련시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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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3급 취득자의 경우, 3급 취득 시 수련시간을 2급 수련요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3급 자격 취득자는 3급 수련심사 시 인정받았던 수련을 최대 100시간까지 2급 수련요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기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이 101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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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한 수련감독자에게 최소 몇 시간 이상 내담자 경험을 받아야 하나요?

한 수련감독자당 최소 5시간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내담자 경험은 개인분석의 의미뿐 아니라 상담과정과 발달단계 등 상담의 전개와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예시 및 범주별 안내)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입니다.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외에 모든 검사는 기타검사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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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범주(54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3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30개의 50% 이상인 1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1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 30개의 30%9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B범주(72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와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4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40개의 50% 이상인 2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2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 40개의 30%12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C범주(18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1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10개의 50% 이상인 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② 나머지 50% 이하인 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 10개의 30%3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D범주(36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2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0개의 50% 이상인 1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1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 20개의 30%6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 C범주(180시간)수련생의 경우,

MMPI, MBTI MMPI,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MMPI, K-WAIS HTP, TCI K-WAIS, SCT를 했다면

인정검사 7개 포함(70%/ MMPI 3개, K-WAIS 2개, HTP 1개, SCT 1개), 기타 검사 3개(30%/ MBTI 1개,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1개, TCI 1개)를 실시하여 총 10개의 검사 중 모든 검사를 3개 이내(30%)로 실시하였으므로 심리검사 요건에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