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수련기록부 양식 출력

수련 항목 중에 접수면접,개인상담 상담자경험,집단상담 지도자경험 항목은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기관에서 진행한 수련도 인정됩니다. 

 

단,  온라인 수련기록부는 본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승인요청이 불가능하고 해당 기관에서도 수련생의 수련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첨부된 수련기록부 양식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직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인을 마친 수련 증빙자료는 잘 보관하였다가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실 때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9월 첫째주) 수련요건심사 원서접수 → 결제완료 시 온라인 수련기록부는 승인 완료 건에 대해 자동 제출됩니다. 

        증빙자료는 접수기간 내에 우편 발송해야합니다. 접수 기간 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책자형 수련기록부 양식이 부족하거나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 양식의 필요한 페이지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수련감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련감독자는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

 

[기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익사업 신고 개시에 따른 일부 사업 부가세 추가 안내 공지사항 확인하기 (클릭)

 

현금영수증은 실시간계좌이체 또는가상계좌 결제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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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계좌이체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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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한 은행의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보안카드(OTP) 일련번호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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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관 및 이용동의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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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행할 현금영수증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 택1 : 소득공제 / 지출증빙 / 선택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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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행할 현금영수증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 소득공제 : 일반 소비자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출증빙 : 사업자 (사업자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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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발급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해주세요. 

(택1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현금영수증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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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발급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해주세요. 

(택1 : 사업자번호 / 현금영수증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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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금영수증 신청을 원치 않으시면 '현금영수증 발행'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차후 현금영수증 등록을 원하실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영수증의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2. 가상계좌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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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상계좌 입금할 은행을 선택하시고, 약관 및 이용동의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은 실시간계좌이체 방법과 동일합니다.

(1-③ ~ 1-⑦ 참고)

 

입금시  입금할 가상계좌명은  '한국사이버결제' 로 표시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 접수 전 필수 확인사항

수련기록부는 수련요건심사를 지원하는 해의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기록부 작성 방법
아래 첨부한 수련기록부 작성 방법을 다운받아 기준을 참고하여 수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승급을 위한 수련기록부가 별도로 있나요?
승급을 위해 별도로 구입하셔야 하는 수련기록부는 없습니다.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요건 
- 접수시 모학회 요건은 자동 표기되므로 [마이페이지-이수증발급]에 없는 내용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분과학회 요건은 해당 이수증 등을 첨부하시거나 각 분과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치료 분과학회의 경우 분과 수련기록부가 있으니 전문영역 승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과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 출제영역
면접시험 시 급수에 따른 출제영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1급 전문상담사 면접시험 세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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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전문상담사 면접시험 세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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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2015년 개정 전후 수련요건심사 비교표
아래 파일제목을 클릭하면 개정 전후 수련요건심사 비교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격과 관련된 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전문상담사] 메뉴 내에서 진행되며 자격관련 공지는 [전문상담사-Q&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회소식 - 공지사항 - 말머리 '자격검정위원회'] 변경하시면 자격과 관련된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자격검정절차가 전체적으로 안내되는 문서는 3월경 발표되는 '자격검정 시행공고'이며,
각 검정 절차마다 실시 약 한 달 전에 세부내용이 별도 안내되오니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확인하신 후 각 세부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갱신을 못 한 경우 수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수련생의 경우, 회원자격이 유지된 해의 수련은 인정됩니다.

☞ 수련감독자의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이행한 수련내용은 수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2조). (링크)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갱신을 못하여 자격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회복하나요?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격갱신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다음 해 자격이 회복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9.10.15 수정]

자격갱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갱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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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갱신연도 (취득일에 따라 갱신연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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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이 1월 1일인 경우, 취득연도를 포함하여 5년째 되는 해 자격갱신심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제외 대상 :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3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는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됩니다(회원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9.01.30 수정]

()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13조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전문상담사의 회원유지요건
(1) 학회비 납부
(2) 전문가회비 납부
(3) 학회 학술행사 1회
(4) 윤리교육 참석 1회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요건
(1) 회원유지요건 충족
(2) 해당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확인하기)
[수련요건심사] 2014년 이전에 발행한 수련기록부로 현행 자격규정에 맞춰서 수련내용을 작성할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이전 수첩을 사용함으로 누락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수첩을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규정에 맞는 양식 첨부파일을 올리니, 아래 수련기록부를 눌러 파일을 받아 수련기록부에 부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양식은 있나요?

공식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분과학회나 지역학회의 공개사례발표회는 발표할 분과나 지역학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면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동일한 사례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면 공개사례발표회 2사례 발표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개인상담 2사례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를 하는 사례는 반드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나요?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위해 발표 전 수련감독자에게 최소 2시간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기타요건 중 연수/학술모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의미합니다.

 

모학회 주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분과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분과/지역학회 주최 연수/학술모임 *]에 포함됩니다.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분과 또는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주최 사례발표회는 [개인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포함되며 [연수/학술모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