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영역 승급
승급이란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에게 학회 일련의 훈련과정을 거쳐 하위급 수련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감독할 수 있는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수련감독자란?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수련감독자 역할
| 구분 | 성격 | 역할 | |
|---|---|---|---|
| 공통 | 차이 | ||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일반 수련감독자로서 소정의 승급요건을 충족한 후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 |
1급, 2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수련감독 |
공개사례발표회 주 슈퍼바이저 |
| 『일반 수련감독자』 | 본 학회로부터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 공개사례발표회 부 슈퍼바이저 |
|
수련감독자 승급 요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1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5년이 지난 자 | 5년 이상 |
| 2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여 | 1회 이상 |
| 3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모학회 세션) 참여 | 5회 이상 |
| 4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또는 승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과학회 주최의 학술·연수활동 참여 | 45시간 이상 |
| 5 | 승급을 지원한 분과의 면접시험 | 합격 |
| 6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분과별 승급 요건 |
first
대학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대학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워크숍(교육연수회) 참석 | 2회 이상 |
| 2 | 대학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3회 이상 |
| 3 | 상담사례 지도감독: 대학 내에서 대학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슈퍼비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 활동 제외) | 5회 이상 |
| 4 | 대학 상담자 교육: 대학 내 상담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포함한 5회 이상 진행된 상담자 교육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 활동 제외) | 25시간 이상 |
| 5 | 대학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2022년부터 승급 요건으로 적용함) | 완료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승급 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 2 | 요건 3, 요건 4: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 3 | 요건 3, 요건 4: [대학상담학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의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할 것 | |
| 4 | 대학상담학회 운영진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요건 1~4 요건의 총 15회 중에 5회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
집단상담학회
| 번호 |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 1 | 집단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3년이 지난 자 | 완료 | ||
| 2 | 집단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3회 이상 | ||
| 3 | 15시간 이상의 집단상담 실시 | 2회 이상 | ||
| 4 | 택1 | 4-1 | 집단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회 이상 |
| 4-2 | 집단상담학회 주최 집단상담 시연 | 1회 이상 | ||
| 4-3 | 슈퍼비전 이수(집단상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수련받은 것) | 3사례 이상 | ||
| 5 | 집단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교육연수회 참여 | 3회 이상 | ||
| 유의사항 |
|---|
|
- 승급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요건 3,4의 인정 기준: 해당 요건의 인정은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상담이어야 함. |
진로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진로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3회 이상 |
| 2 (택1) |
2-1 진로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회 이상 |
| 2-2 진로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참여 | 15시간 이상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2: 2-1, 2-2 중 택일 | |
| 2 | 요건2: 2-2는 모학회 공통요건과 중복 인정함 | |
| 3 | 승급요건 산정 기간: 올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 | |
아동청소년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아동청소년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 6회 이상 |
| 2 | 아동청소년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워크숍 | 2회 이상 |
| 3
(택1) |
3-1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관련 논문 게재 |
100% 이상
(저자 수 : 1인-100%, 2인-70%, 3인-50%, 4인 이상-30%) |
| 3-2 등록된 출판사에서 관련 저·역서 출간 | ||
| 3-3 본 학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출간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3: 3-1, 3-2, 3-3 중 택일 | |
| 2 | 요건 3은 저자수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짐:
1인-100%, 2인-70%, 3인-50%, 4인 이상-30%
- 예) 저자수 2인인 연구 1편(70%)과 3인인 연구 1편(50%)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비율 120%로 기준을 충족함 - 예) 저자수 3인인 연구 1편(50%)과 4인인 연구 1편(30%)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비율 80%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 3 | 요건 3-1의 경우, 논문이 발간된 해당 연도에 해당 학술지가 등재후보지 이상의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 가능함
- 예) 2023년도에 저자수 1인인 연구 1편(100%)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2023년도에 등재후보지 이상의 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미인정함 |
|
| 4 | 모학회 공통 요건과 중복인정 함 | |
| 5 | 승급 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학교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학교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연수회 참여 | 3회 이상 |
| 2 | 학교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3회 이상 |
| 3 | 학교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학회 행사로 이수증이 발급되는 행사만 인정) | 1회 이상 |
| 4 | 슈퍼비전 실시(학교상담 사례: 학교 구성원이 내담자인 경우) | 20시간 이상 |
| 5 | 슈퍼비전 이수(요건4 슈퍼비전 실시에 대한 슈퍼비전. 학교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받을 것) | 10시간 이상 |
| 6
(택1) |
6-1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관련 논문 게재 | 1편 이상 |
| 6-2 등록된 출판사에 관련 저·역서 출간 |
초월·영성상담학회
| 1급 전문상담사 | ||
|---|---|---|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1 | 초월·영성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5회 이상 |
| 2 | 초월·영성상담학회 주최 연차대회 또는 학술대회 참여 | 5회 이상 |
| 3 |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회 이상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초월영성상담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간의 참여 및 발표 내용만 인정함 | ||||||||||||||||
| 2 | 요건 3: 공개사례발표는 초월·영성상담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
| 3 | 요건 3: 공개사례발표 2사례 중 1사례 이상은 '초월·영성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함 | ||||||||||||||||
| 4 |
※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임
- 초월·영성상담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기간의 참여, 발표 내용만 인정함
- 요건 3: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는 참여로 복수 인정됨 - 요건 4: 공개사례발표는 초월·영성상담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타 분과학회) | ||
|---|---|---|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1 | 초월·영성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5회 이상 |
| 2 | 초월·영성상담학회 주최 연차대회 또는 학술대회 참여 | 5회 이상 |
| 3 | 초월·영성상담학회 연차대회, 학술대회, 분과학회 사례발표회 등에서 공개발표 | 2사례 이상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초월·영성상담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기간의 참여, 발표 내용만 인정함 | |||||||||||||||||||
| 2 | 승급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승급심사 접수 마감일까지 | |||||||||||||||||||
| 3 | 요건 3: 공개사례발표는 주제발표, 토론, 공개사례발표 등을 포함 | |||||||||||||||||||
| 4 |
※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임
- 초월·영성상담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기간의 참여, 발표 내용만 인정함
- 요건 2: 초월·영성 상담관련 승급교육은 초월·영성상담학회에서 진행함 - 요건 5: 공개사례발표는 초월·영성상담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요건 5: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는 참여로 복수 인정됨 |
|||||||||||||||||||
부부가족상담학회
| 번호 | 요건 내용 | 여부/횟수 | |
|---|---|---|---|
| 1 | 부부가족상담학회 회원 지속 기간 | 2년 이상 | |
| 2 | 본 분과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회 이상 | |
| 3 | 본 분과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2025년 지원자까지는 “4회 이상” 인정) |
6회 이상 | |
| 4 | 4-1 | 부부가족상담: 상담자 경험 (가족원 2인 이상 참여한 회기가 3회기 이상인 사례를 ‘부부가족상담’ 사례로 인정) |
20사례 100시간 이상 |
| 4-2 | 부부가족상담: 슈퍼비전 받은 경험 (본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승급 이후 만 5년 이상된 자)에게 슈퍼비전 받아야 함) |
10시간 이상 | |
| 5 | 부부가족상담 슈퍼비전 실시 경험 | 10시간 이상 | |
| 6 |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슈퍼바이저 임상연수 프로그램(30H) 참여 (승급심사 공통요건 4번과 중복 인정함) |
1회 이상 | |
| 유의사항 |
|---|
| - 승급 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자격승급 신청기간 전일까지 |
NLP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NLP상담 Supervisor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 | 취득 |
| 2 | NLP 수련감독자 연수 | 40시간 이상 |
| 3 | NLP상담 슈퍼비전 이수 | 5사례 이상 |
| 4 | NLP상담학회 연수회 발표 및 시연 | 2회 이상 |
| 5 | NLP상담 사례발표회 사례 사전 슈퍼비전 활동 | 4사례 이상 |
| 6
(택1) |
6-1 상담학 논문(NLP이론, 기법, 사례 등 포함) 등재(후보)지, 학회 인정 학술지 게재 | 1편(권) 이상 |
| 6-2 NLP 관련 저·역서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1, 2: NLP상담학회가 인정하는 자격 및 연수만 해당 | |||||||||||||||||||||||||||||||||
| 2 | 요건 3: 2015년 이전의 NLP분과 1급 승급자는 해당없음 | |||||||||||||||||||||||||||||||||
| 3 | 요건 6: 적합성 심의함 | |||||||||||||||||||||||||||||||||
| 4 | 기존 승급요건의 인정 유예기간: 2년 (2025년까지 인정 가능) | |||||||||||||||||||||||||||||||||
| 5 |
|
|||||||||||||||||||||||||||||||||
군경소방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군·경소방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2회 이상 |
| 2 | 군·경소방상담학회 주최 연수회 참여 | 1회 이상 |
| 3 | 군·경·소방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이수(군·경·소방상담 3사례 이상) | 10시간 이상 |
| 4 |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출판 등록된 저서 | 1편 이상 |
| 5 | 군·경소방상담학회 가입 후 5년이 지난 자 | 5년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타 분과학회 승급 요건의 중복인정 ※ 인정여부는 분과학회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모학회 공통요건은 중복인정 |
|
| 2 | 군·경소방상담학회 주최 사례발표회 참여: 발표자, 참관자, 토론자 모두 참여로 인정 | |
| 3 | 군·경·소방상담사례의 대상은 군인, 경찰, 소방 및 가족을 포함함 | |
| 4 |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교정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교정상담학회 회원 가입 후 1년이 지난 자 | 1년 이상 |
| 2 | 교정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3회 이상 |
| 3 | 교정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회 이상 |
| 4 | 교정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교육연수 참석 | 15시간 이상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4는 모학회 공통 요건과 중복인정함 | |
| 2 | 승급 요건 산정기간: 올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 | |
심리치료상담학회
| 1급 전문상담사(심리치료상담학회) | |||
|---|---|---|---|
| 번호 | 1급 전문상담사(심리치료상담학회)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5회 이상 | |
| 2 |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연수회 참여 및 진행 * 진행은 최소 2회 포함 |
5회 이상 | |
| 3 | 개인/가족/집단상담 실시(심리검사 포함사례) | 100시간 | |
| 4 | 4-1 | 슈퍼비전 이수 -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10시간 이상 |
| 4-2 | 슈퍼비전 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1, 요건 2: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2023년은 진행 1회 포함, 2024년은 진행 2회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함) | ||
| 2 | 요건 3: 심리검사포함 사례 (집단상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
| 3 | 요건 4: 4-1, 4-2 합해 10시간 이상 (4-1 또는 4-2 택일 가능) | ||
| 4 | 심리치료상담학회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2023년부터 적용) | ||
| 5 | 자격검정공통유의사항 및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은 모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기준에 준함. | ||
| 6 | 승급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 7 |
심리치료분과학회 승급관련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 접수 |
||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타 분과학회) | |||
|---|---|---|---|
| 번호 | 타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심리치료상담학회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4회 이상 | |
| 2 |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연수회 참여 및 진행 * 진행은 최소 1회 포함 |
2회 이상 | |
| 3 | 개인/가족/집단상담 실시 | 100시간 | |
| 4 | 4-1 | 슈퍼비전 이수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10시간 |
| 4-2 | 슈퍼비전 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1, 요건 2: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 | ||
| 2 | 요건 3: 심리검사포함 사례 (집단상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
| 3 | 요건 4: 4-1, 4-2 합해 10시간 (4-1 또는 4-2 택일 가능) | ||
| 4 | 모든 수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받은 내용이어야 함. (요건 3부터 요건 4까지 해당) |
||
| 5 | 타 분과학회 수련인정 비율은 전체 수련의 최대 50%만 인정(각각의 세부 항목별 적용) | ||
| 6 | 심리치료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2023년부터 적용) | ||
| 7 | 모학회 공통요건은 여러 개의 분과를 지원 할 경우 중복 인정 (모학회 학술, 연수활동과 본 분과 수련 요건의 중복 인정은 안 됨) |
||
| 8 | 자격검정공통유의사항 및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은 모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기준에 준함 | ||
| 9 | 심리검사관련 규정은 모학회의 자격검정위원회 인정심리검사 기준에 따른다. | ||
| 10 | 승급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 11 | 심리치료분과학회 승급관련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 접수 | ||
기업상담학회
| 일반수련감독자 | |||
|---|---|---|---|
| 번호 | 1급 전문상담사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기업상담학회 가입 1년 이상 | 완료 | |
| 2 (택3) |
2-1 | 기업 및 직장인 상담 실제 경험 | 1년 이상 혹은 50시간 이상 |
| 2-2 | 기업 및 직장인 상담 수퍼비전 | 10시간 이상 | |
| 2-3 | 기업상담 교육 실시 | 1회 이상 | |
| 2-4 | 기업상담 연구 및 저서 | 1편 이상 | |
| 2-5 | 기업상담 기업상담학회 연수회 및 학술대회 참여 | 10회 이상 | |
| 3 | 기업상담학회에서 주최하는 사례포럼 토론 또는 교육연수 및 학술대회 강의 또는 공개사례발표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등 제공 | 1회 이상 |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2: 5개 하위영역 중 총 3개 영역 참여(2-1 하위영역 필수) | ||
| 2 | 요건 2-2: 기업 및 조직 세팅, EAP, 내담자의 조직 및 직장 내 이슈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 ||
| 3 | 요건 2-3: 특강, 워크샵, 세미나, 학교 수업 등 기업상담, 코칭과 관련된 주제 모두 가능(1급 취득 이전 실적 인정) | ||
| 4 | 요건 2-4(연구): 학술지 발표 및 학술연구 발표 모두 가능 (1급 취득 이전 실적 인정) | ||
| 5 | 요건 2-4(저서): 공저, 역서 가능 (1급 취득 이전 실적 인정) | ||
| 6 | 기업상담학회 운영진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2의 연수요건 모두 충족으로 인정 | ||
| 7 | 승급요건 산정기간: 1급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타 분과학회) | |||
|---|---|---|---|
| 번호 | 타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기업상담학회 가입 1년 이상 | 완료 | |
| 2 (택2) |
2-1 | 기업 및 직장인 상담 실제 경험 | 1년 이상 혹은 50시간 이상 |
| 2-2 | 기업 및 직장인 상담 수퍼비전 | 10시간 이상 | |
| 2-3 | 기업상담 교육 실시 | 1회 이상 | |
| 2-4 | 기업상담 연구 및 저서 | 1편 이상 | |
| 2-5 | 기업상담 기업상담학회 연수회 및 학술대회 참여 | 5회 이상 | |
| 3 | 기업상담학회에서 주최하는 사례포럼 토론 또는 교육연수 및 학술대회 강의 또는 공개사례발표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등 제공 | 1회 이상 | |
|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2: 5개 하위영역 중 총 2개 영역 참여 | |
| 2 | 요건 2-2: 기업 및 조직 세팅, EAP, 내담자의 조직 및 직장 내 이슈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 |
| 3 | 요건 2-3: 특강, 워크샵, 세미나, 학교 수업 등 기업상담, 코칭과 관련된 주제 모두 가능(1급 취득 이전 실적 인정) | |
| 4 | 요건 2-4(연구): 학술지 발표 및 학술연구 발표 모두 가능 (1급 취득 이전 실적 인정) | |
| 5 | 요건 2-4(저서): 공저, 역서 가능 (1급 취득 이전 실적 인정) | |
| 6 | 기업상담학회 운영진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2의 연수요건 모두 충족으로 인정 | |
| 7 | 승급요건 산정기간: 1급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중독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 1 | 중독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자 | 완료 | |
| 2 | 택1 | ①상담 수퍼비전 증빙서류* 제출 - 중독(과의존) 관련 사례 1회 이상 필수 포함 * 수퍼비전 증빙서류는 수퍼바이저 본인 및 수퍼비전 일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수련감독자용 온라인 수련기록부 수퍼비전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함 |
5회 이상 |
| ②중독분야 관련* 연구실적** 또는 저/역서 *중독분야 관련 여부는 중독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실적 |
100% 이상 저자 수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
||
| 3 | 중독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발표자, 슈퍼바이저, 참관자, 토론자 모두 참여로 인정 |
2회 이상 | |
| 4 | 택1 | ①중독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연수회 참여 | 5회 이상 |
| ②중독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교육연수 강의 | 1회 이상 | ||
| 번호 | 유의사항 |
|---|---|
| 1 | - 요건2의 ①수퍼비전과 요건3의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로 참석은 중복인정 가능함 |
| 2 | - 요건 4: 모학회 승급심사 공통요건과 중복인정 가능함 |
| 3 | - 2024년부터 폐지되어 삭제된 항목: 중독관련 교육 30시간 이수 |
| 4 | - 기존 승급요건의 인정 유예기간: 1년 (2024년까지 인정 가능함) |
| 5 | -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
생애개발상담학회
| 1급전문상담사 | |||
|---|---|---|---|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생애개발상담학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완료 | |
| 2 | 생애개발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참가 | 40시간 이상 | |
| 3 | 생애개발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수퍼비전 실시 또는 학술대회/워크샵 강사 | 2회 이상 | |
| 4 | 자기소개 지원서 평가 | 합격 | |
| 번호 | 유의사항 |
|---|---|
| 1 | 타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경우 요건 2의 20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2 | 생애개발상담학회 운영진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요건 2의 20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3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생애개발상담관련 논문을 게재한 경우 (요건 3)의 1회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4 | 요건 4: [생애개발상담학회 홈페이지-커뮤니티-홍보게시판]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노인상담학회
| 노인상담학회 | |||
|---|---|---|---|
| 번호 | 1급 전문상담사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노인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연수회 참여 | 5회 이상 | |
| 2 | 노인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3회 이상 | |
| 3 | 노인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회 이상 | |
| 4 | 슈퍼비전 이수(노인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단독으로 받은 것) | 5시간 이상 | |
| 유의사항 |
|---|
| 모학회 공통 요건과 중복인정 함 |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타 분과학회) | |||
|---|---|---|---|
| 번호 | 타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노인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3년이 지난 자 | 완료 | |
| 2 | 노인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교육연수, 학술대회 참가 | 5회 이상 | |
| 3 | 노인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의 사례발표자 또는 수퍼바이저, 학술대회 및 워크샵의 강사 | 3회 이상 | |
| 4 | 노인상담 실시 | 30시간 이상 | |
| 5 | 자기소개 지원서 평가 | 합격 | |
| 유의사항 |
|---|
| 승급 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유의사항
- 최근 5년 동안 회원유지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함
- 공통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갱신요건과 중복 인정: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시 충족해야 할 「공통요건」과 1급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해당 요건은 승급과 자격갱신 양쪽에서 모두(중복) 인정가능
- 요건 4의 '학술 ·연구' 활동의 형태: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은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사회봉사, 모학회 수련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참여인정시간은 매 학술·연수활동 공지 때 지정
- 요건 4 : 1/3까지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을 포함할 수 있음
- 요건 4 : 1/3까지 한국상담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추가분을 포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