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 모든 자격검정 절차는 지원하는 연도의 시행공고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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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회원가입한국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으로 가입하기.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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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련자격심사
지원자격 제출서류 총 수련시간 (1)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학사, 석사, 박사 이수과목 인정 가능)(1) 학위 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대학/ 대학과 대학원) 과정 각 1부170시간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석사, 박사 이수과목 인정 가능)(1) 학위 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2) 성적 증명서(대학원) 과정 각 1부170시간 (3)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연수인증기관 이수증명서 1부 360시간 -
STEP 3-1. 필기시험
급수 2급 응시조건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2급 수련자격심사를 합격한 자로서 현재 회비 미납내역이 없는 자 필기시험 과목 · 상담 이론과 실제
· 심리검사와 상담
·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 상담윤리
· 상담연구방법론
· 진로상담
· 가족상담
7영역 중 6과목 선택응시출제형태 과목당 25문항 / 5지선다형 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유효기간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5년 -
STEP 3-2. 수련요건심사2급 준비 수련생: 170시간(C범주) / 1년 이상
수련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1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시간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접수면접 20시간 ▶ 상담 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상담자 경험 60시간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포함
▶ 심리검사: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포함(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3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5건 이상 포함)슈퍼비전 2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7시간 이상 포함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4시간 포함
▶ 상담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사례보고서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생략 불인정)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소계 120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또는
지도자 경험45시간 ▶ 집단원 경험과 지도자 경험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준시간 충족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 집단원 경험 시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지도자 경험 역할: 주 지도자, 보조지도자 모두 가능
▶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슈퍼비전 또는 집단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 5시간 ▶ 슈퍼비전과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준시간 충족
▶ 슈퍼비전 인정기준
-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본인사례나 참관사례 모두 가능
- 집단상담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인정기준
- 주최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소계 50시간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연수/학술 모임 2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2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1회 이상 포함
▶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2급 360시간(D범주) 수련생은 2023년 기준 C범주 영역별 수련시간과 인정조건을 2배로 계산
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
위원회
인정검사'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KPI(KPI-C), K-ABC, BGT, HTP(KHTP), KFD, KSD, Rorschach, SCT, TAT 기타검사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 표준화 검사나 한국판으로 타당화 된 검사를 권장합니다. 단순한 척도나 체크리스트, 빗속의 사람과 같은 단순한 그림 검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나 가계도는 심리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번 사용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 (1) 수련기록부 1부
(2)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부
(3) 대체수련시간 적용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
STEP 4. 면접시험
급수 2급 응시자격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급수의 수련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 필기시험 합격이 유효한 자
※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는 필기시험 재응시 후 합격하여야 면접시험 응시 가능.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STEP 5. 자격취득자격취득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