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는 한국상담학회의 기관지입니다.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는 기존 『상담학연구』와 차별화된 학회지로서, 상담 실무현장의 실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연구 논문을 게재합니다.
- 원고모집/발간일정
- 논문투고방법
- 발간 규정
- 편집위원회
- 논문 투고(JAMS)

2026년도 원고모집 및 발간 일정
| 학술지명 | 권(호) | 원고 모집 기간 | 발간일 |
|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 | 11(1) | 1월 21일(수) ~ 1월 30일(금) | 4월 30일 |
| 11(2) | 4월 21일(화) ~ 4월 30일(목) | 7월 30일 | |
| 11(3) | 8월 21일(금) ~ 8월 30일(일) | 11월 30일 | |
- 원고 제출처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kjc.jams.or.kr (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 이하 J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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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kca_edit@daum.net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 논문 투고 및 심사 흐름도

게재자격
- 본 학회의 연회비가 완납된 회원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 중 최소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함)
논문 원고
- ① 원고작성요령 기준으로 심사용 원고 제출
- ② 학위논문 : 학위취득 후 2년 이내의 논문으로 제한
- ③ 연구비 지원 논문 : 연구비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의 논문으로 제한
제출 서류
- ① 게재신청서
- ② 연구윤리준수서약 및 저작권양도 동의서
- ③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연구자 전원 제출)
- ④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상세결과) : KCI 문헌유사도 검사지 상세결과
※ 다른 검사 도구는 인정하지 않음
심사료
- 10만원, 게재료 별도
- 납부 계좌 : 농협 079-01-461411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사료 6만원
- ※ 게재료: 17매까지 25만원, 18~22매 한 페이지당 3만원 추가, 23매부터는 한 페이지당 5만원 추가 (연구비 지원일 경우 10만원 추가)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 발간 규정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Korean Journal of Counseling: Case Studies and Practice)”라고 칭한다.
2.발간회수본 회의 학회지는 연 3회 발간(발간 시기: 4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특별세션)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3.예 산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4.게재자격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정회원에 한한다(공동연구일 경우, 연구자 중 최소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함).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한 호의 학회지에 한하여 동일연구자는 2회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5.게재논문의 내용본 회의 학회지는 상담학 분야의 상담 사례및실제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게재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주제로 특별호(특별세션)를 발간할 수 있다. 국내외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6.논문의 투고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과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상담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jc.jams.or.kr/))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7.편집위원회 구성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편집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기능을 보조하고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행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은 상담학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 심리평가, 상담개입, 상담자문, 연구방법론, 아동?청소년 발달, 정신건강, 평가도구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상담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6편 이상인 연구자로서, 상담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2)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상담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 상담학의 대표적 연구영역과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4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0.편집위원회의 기능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1) 사전 심사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심사결과 판정 및 게재 여부 판단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 발간에 관련된 사항
6) 발간 규정 및 편집 규정의 개정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상담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2~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 2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우송한다.
13.논문 심사료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10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되어 다음호에 재심사 받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14.논문게재료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17매까지는 25만원, 17매를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18~22매까지는 한 페이지 당 3만원을, 23매부터 한 페이지 당 5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편당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5.학회지의 구성 및 편집1) 학회지 내에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해당 호의 심사위원의 명단을 표기한다.
2)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5)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교신저자만 명시하도록 한다.
6) 학회지 논문의 게재 순서는 주제 영역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분류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1) 편집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사전 요건 심사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판단한다.
(1)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주제 적합성, 논문체계 적합성, 표절률, 윤리적 부분, 연구의 질적 수준 심사를 실시한다. 주제 적합성 심사는 본 학술지에 부합하는 주제인지를 검토하고, 체계 적합성은 연구 논문의 형식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표절률 심사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검토한다. 윤리적 부분은 상담윤리 또는 연구윤리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연구의 질적 수준 심사에서는 연구가 향후 수정·보완을 통해 게재하기에 적합한 질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사전요건심사는 2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사전요건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본 심사 절차를 실시한다.
2) 논문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에 게재하는 사례연구 논문은 ①주장하고자 하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연구 ②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소개하고 개입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사례연구 ③내담자의 문제 및 증상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고찰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연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심사 항목은 ‘①이론적 중요성 및 현실적 기여도, ②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③내용의 타당성 및 전개의 논리성, ④주제 제시, 사례 제시, 사례 분석의 일관성, ⑤편집규정 준수 및 기술의 완결성’의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점부터 7점까지의 평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추천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논문을 검토하고 아래 표를 참고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최종판정 진행과정
논문의 완성도와 수정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최종판정을 할 수 있다.
①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②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③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의 호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최초 투고 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투고는 2회까지만 가능하다.
④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투고 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가’ 확정 전까지 수정의 충실도와 수정된 논문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수정에 대해 확인 후에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2) 각 심사위원의 추천 의견에 대한 진행과정
① ‘수정 후 게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혹은 재수정 요청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재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③ ‘게재불가’의 결과를 받은 경우, 게재불가 하거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날까지 수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4)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후, 수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6)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1)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2)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의 호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따라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호에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4)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투고 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이 달라진 경우, 신규로 투고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다.
(5)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았을 때,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단,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정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은 후,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7)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8) “수정 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1 추천 의견 | 심사위원2 추천 의견 | 추천 의견*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편집위원회 결정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게재가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 (또는 제 3심사위원) |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 (또는 제 3심사위원) |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8.저작권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상담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한국상담학회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19.심사결과의 보안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 편집위원회
| 직위 | 성명 | 소속 |
|---|---|---|
| 편집위원장 | 김영근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
| 부편집위원장 | 계은경 | 강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 김민선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
| 최바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 |
| 편집위원 | 김지연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
| 김춘경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 |
| 김희정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 |
| 박한샘 |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이아라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 |
| 임은미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 |
| 조민아 | 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
| 조은이 | 선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
| 조화진 | 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