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시행세칙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구성·기능·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산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윤리위원을 선임하고,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이 모두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에 ③항의 방법으로 윤리위원을 선임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학회 윤리강령의 교육과 연구
②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나 기관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심의·의결
1. 현재 본 학회의 회원
2.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3.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제4조(제소 건 처리절차)

① 제소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 또는 증거가 있는 익명으로 제소된 문건을 접수한다.
② 제소 관련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그 문건에는 제소자·피조사자 등 관련자의 인적사항·주소·연락처·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피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피조사자에게 보낸다. 피조사자가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④ 윤리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제소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에 비추어 적절한 결정을 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자에게 통지한다.
⑤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자와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⑥ 제소자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제소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조사자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 및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조사자는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⑦ 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의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소명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심의하여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소가 수용되면 피조사자는 피소자로 전환된다.
⑧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자나 피소자는 윤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윤리위원회는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⑨ 제소 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으로 타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제소 건에 관한 최종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제소자나 피소자는 해당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후 윤리위원회는 해당 제소 건의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①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재적 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절차·결과 등을 보고한다.
③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3. 징계 내용 중 자격영구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징계말소와 자격회복의 요건을 동시에 결정한다.
④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 내용과 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를 20일 이내에 한국상담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소 건과 관련된 윤리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징계는 경고·견책·자격정지(2년 이하)·자격정지(2년 초과)·자격영구박탈 중에서 결정되며, 다음의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고 시, 피소자는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학회와 제소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혹은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통해 사과할 의무가 있다.
2. 견책 시, 피소자는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6개월 동안 1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제5조 ⑥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자격정지(2년 이하)일 경우, 피소자는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1년 동안 2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제5조 ⑥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장이 상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자격정지(2년 초과)일 경우, 피소자는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2년 동안 3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제5조 ⑥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장이 상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5. 자격영구박탈
⑦ 피소자가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 윤리위원회는 재심에 의하여 징계내용을 심화 내지 상위 또는 최상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 통지)

① 윤리위원회는 제소 건 심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각 당사자에게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②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한 후에 위반한 윤리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 관련 학회,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재심 청구)

① 윤리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징계 혐의의 주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 또는 징계 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7조 ①항에 해당되는 피소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자가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③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④ 재심이 신청된 경우에 윤리위원회는 재심의 수용이나 기각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⑤ 재심이 수용된 경우에 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의 내용을 결정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소자에게 재심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소자와 피소자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① 견책이나 자격정지(2년 이하 또는 2년 초과)의 처분을 받은 피소자가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적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임의탈퇴)

본 학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조사 중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문서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윤리위원회는 탈퇴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심의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단,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경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탈퇴는 보류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속적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시행일) 본 개정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개정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