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영역 갱신
자격유지
*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매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단,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전문상담사의 회원유지요건
(1) 학회비 납부
(2) 전문가회비 납부
(3) 학회 학술행사 1회
(4) 윤리교육 참석 1회
(2) 전문가회비 납부
(3) 학회 학술행사 1회
(4) 윤리교육 참석 1회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요건
(1) 회원유지요건 충족
(2) 해당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
(2) 해당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
급별 자격갱신 요건
| 구분 | 자격갱신 요건 | |
|---|---|---|
| 급수 | 지위 | |
| 1급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1) 해당 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 |
| 유의사항 | ▶ 다수의 분과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전문가회비는 각 분과별로 납부 | |
first
대학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대학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에서 슈퍼바이저 활동 | 1회 이상 |
| 1-1 | 대학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참석 | 1회 이상 |
| 1-2 | 대학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2회 이상 |
| 유의사항 | ||
| 1항을 충족해야 하나, 1-1과 1-2항 모두를 충족할 경우 1항 대체 가능 | ||
집단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집단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연차학술대회 참석 (집단상담학회 주최 교육연수 참석 2회 이상으로 대체가능) |
1회 이상 |
| 2 | 집단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3회 이상 |
진로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진로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참석 | 1회 이상 |
| 2 | 진로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3회 이상 |
아동청소년상담학회
※ 공통요건만 충족
※ 분과별 요건 없음.
※ 분과별 요건 없음.
학교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학교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연수회 참여 | 3회 이상 |
| 2 | 학교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3회 이상 |
초월·영성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 1 | 초월영성상담학회 주최 연차대회 또는 학술대회 참석 | 2회 | ||||||||||||
| 2 | 초월영성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2회 | ||||||||||||
| 유의사항 | ||||||||||||||
※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임
|
||||||||||||||
부부가족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또는 사례연구회 참석 | 5회 이상 |
| 2 |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연수회(학술대회, 워크샵, 슈퍼비전연수회) 참석 | 5회 이상 |
NLP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NLP상담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활동 | 1회 이상 |
| 2 | NLP상담 사례발표회 사례 사전 슈퍼비전 활동 | 1사례 이상 |
| 3 | NLP상담학회 연수회 참석 | 2회 이상 |
| 4 | NLP상담학회 사례발표회 참석 | 4회 이상 |
| 유의사항 | ||||||||||||
|---|---|---|---|---|---|---|---|---|---|---|---|---|
| 기존 갱신요건의 인정 유예기간: 2년 (2025년까지 인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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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소방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군경소방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년 1회 이상 | 총 5회 이상 |
| 2 | 군경소방상담학회 주최 보수교육 참석(학술대회, 자격유지 연수회 등) | 10시간 이상 |
교정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교정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참석 | 1회 이상 |
| 2 | 교정상담학회 주체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 3회 이상 |
심리치료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주최 자격연수회 참석 | 1회 이상 |
| 2 |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주최 행사 참석 | 5회 이상 |
| 유의사항 | ||
| 1번
요건 관련 |
※ 자격연수회라 함은 전문가대회,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자격연수회를 지칭함. ※ 단독주최라 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으로 주최하는 것을 말함. |
|
| 2번
요건 관련 |
※ 단독주최 행사라 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워크숍, 학술대회, 공개사례발표회, 세미나, 연수회 등을 말함.
※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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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기업상담학회 주최 교육연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 운영위원회의 등 참석 | 5회 이상 |
| 2 | 기업상담학회 주최 교육연수나 학술대회의 강사, 사례발표회 수퍼바이저나 토론자 | 2회 이상 |
중독상담학회
※ 공통요건만 충족
※ 분과별 요건 없음.
※ 분과별 요건 없음.
생애개발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생애개발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 참가 | 2회 이상 |
| 2 | 생애개발상담학회에서 승인하는 상담사례 지도감독과 상담교육 실시 | 무료 10시간 이상 |
노인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노인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연수회 참여 | 5회 이상 |
| 2 | 노인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3회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