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전문

한국상담학회는 교육적·학문적·전문적 조직체이다. 상담자는 각 개인의 가치와 잠재력 및 고유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조력 활동을 통하여 내담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여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안녕 등을 유지·증진하는 데 헌신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담자의 성장과 사회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한국상담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목적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은 회원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윤리적 고려 사항을 알리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1장 전문적 태도

제1조(전문적 능력)
①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지식·실습·교수·임상·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과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③ 상담자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
④ 상담자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상담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다른 상담자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
⑤ 상담자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성찰과 자기평가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문이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조(충실성)
①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탐구하고,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는다.
③ 상담자는 자신 또는 내담자의 질병·사고·이동이나 내담자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을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담자는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의뢰한다.
⑤ 상담자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의 보호

제3조(비밀보장)
①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대리인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③ 상담자는 제6조(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의 경우 이외에는, 내담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④ 상담자는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료의 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보장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제31조(원격상담에서 정보의 비밀보장)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집단상담 및 가족상담의 비밀보장)
① 상담자는 집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할 때,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예외 및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② 상담자는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시에 각 개인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고지하고, 비밀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는다.
③ 상담자는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가능한 내담자 또는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부모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제5조(상담기록)
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에 대한 상담기록의 작성과 관리를 본 윤리강령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상담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상담기록은 5년간 안전하게 보관 후 절차에 따라 완전하게 폐기한다.
② 상담자는 상담내용의 녹음이나 녹화 시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 상담자는 상담내용에 대해 사례지도를 받거나 발표 또는 출판 시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다.
④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도록 한다. 다만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한다.
⑤ 상담자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자는 상담 관련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제6조(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
① 상담자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관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② 상담자는 만약 내담자에 대한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집단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③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담자에게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3장 내담자의 권익

제7조(내담자의 권리 보호)
① 상담자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② 상담자는 상담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가와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는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④ 상담자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⑤ 상담자는 상담관계에서 발생하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가 상담에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내담자 다문화·다양성 존중)
① 상담자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존엄성·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성별·인종·민족·문화·언어·장애, 종교 및 영성,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 어떤 이유로든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 상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내담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사나 번역사를 배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상담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태도·신념·행위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신념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⑤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다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역량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장 상담관계

제9조(정보제공 및 동의)
상담자는 상담을 제공할 때, 내담자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다중관계)
① 상담자는 내담자를 존중하고 적절한 상담관계를 유지하며, 내담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관계를 피해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지도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다중관계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자는 사전동의·자문·수련감독·문서화 등 전문적인 조치를 취한다.
③ 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④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물질적 거래 관계도 맺지 않는다.
제11조(성적관계)
① 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으며, 그 외 어떠한 형태의 부적절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
② 상담자는 성적관계를 맺었거나 맺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과는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③ 상담자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3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관계를 맺지 않는다.
④ 상담자는 상담 종결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이 관계가 착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다.
⑤ 상담자는 다른 상담자가 그의 내담자와 성적관계를 맺는 것을 알았을 경우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사회적 책무

제12조(사회와의 관계)
① 상담자는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올바른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상담자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③ 상담자는 정해진 상담료가 내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가능한 비용으로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는다.
제13조(고용 기관과의 관계)
① 상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②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적 활동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직무수행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상담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③ 상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관리자나 동료들과 상담업무, 비밀보장,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 업무분장, 책임에 대해 상호 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 상담자는 윤리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상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고용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또는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 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상담자는 해당 기관의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이름이 그 기관에서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상담기관 운영)
①상담기관 운영자는 자신의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의 증명서나 자격증은 그중 최고 수준의 것으로 하고, 자격증의 유형, 주소 및 연락처, 직무시간, 상담의 유형과 종류 등이 정확하게 기록된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②상담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기관과 계약관계를 맺은 상담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③상담기관 운영자는 직원 또는 계약관계를 맺은 상담자에게 상담기관과 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윤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승진·인사·연수· 지도·감독 시에 연령·성별·인종·민족·문화·언어·장애, 종교 및 영성,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5조(타 전문직과의 관계)
① 상담자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상담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②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③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 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는 다른 상담전문가의 접근 방식과 전통 및 관례를 존중한다.
④ 상담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관점·가치·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의 관점·가치·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한다.
제16조(홍보)
① 상담기관 운영자는 상담기관을 홍보하고자 할 때 기관의 전문적 활동, 상담 분야, 관련 자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상담기관 운영자는 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과장 또는 허위 홍보를 하지 않는다.

제6장 상담연구 및 출판

제17조(상담연구)
상담연구는 연구윤리규정에 준한다.
제18조(연구책임)
① 상담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연구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상담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는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설계·실행·보고한다.
③ 상담자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④ 상담자는 연구참여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⑤ 상담자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면 문화적인 고려를 통해 연구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제19조(연구참여자의 권리)
①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를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동의 절차에서 내담자가 연구활동에 참여·거부·중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는다.
③ 상담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해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④ 상담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에 연구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⑤ 상담자는 학술 프로젝트나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비디오·인쇄물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상담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상담자는 출판된 연구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오표나 다른 적절한 출판 수단을 통해 그 오류를 수정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③ 상담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각색·변형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④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공하고, 필요시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⑤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을 자신의 것처럼 표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성과를 출판할 때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⑥ 상담자는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공동 저자, 감사의 글,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합당하게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한다.

제7장 심리평가

제21조(일반사항)
① 상담자는 내담자의 환경(사회적·문화적·상황적 특성 등)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후,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한다.
② 상담자가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해당 심리검사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과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담자는 교육과 훈련 받은 검사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③ 상담자는 검사 채점과 해석을 수기로 하건, 컴퓨터를 사용하건, 혹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건 상관없이 내담자에게 적합한 검사 도구를 선정·실시·채점·해석·활용한다.
④ 상담자는 검사 전에 검사의 특성과 목적, 잠재적인 결과, 검사 결과의 사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인적·문화적 상황, 내담자의 결과 이해 정도,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⑤ 상담자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누가 수령할 것인지, 차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등에 대해 내담자와 사전 합의한다.
제22조(검사 도구 선정과 실시 조건)
① 상담자는 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에 심리측정의 한계를 인지하고, 타당도·신뢰도·실용도·객관도와 검사 도구의 한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② 상담자는 제3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 적절한 검사 도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뢰 문제와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③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위한 검사 도구를 선정할 경우, 그러한 집단에 적절한 심리측정 특성이 반영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한다.
④ 상담자는 검사 도구의 표준화 과정에서 설정된 동일한 조건하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⑤ 상담자는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 실시 프로그램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점검한다.
제23조(검사 채점 및 해석)
① 상담자는 개인 또는 집단검사 결과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포함시킨다.
②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검사 상황이나 피검사자의 규준 부적합으로 인한 타당도 및 신뢰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한점을 명확히 한다.
③ 상담자는 연령·성별·인종·민족·문화·언어·장애, 종교 및 영성,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검사 실시·채점·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담자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검사를 실시·채점·해석한다.
④ 상담자는 기술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검사의 실시·채점·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확히 알린다.
⑤ 상담자는 내담자 혹은 심리검사를 수령할 기관에 심리검사 결과가 올바로 통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상담자는 내담자 이외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은 제3자 또는 대리인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필요시 내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해석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고 상담자가 인정하는 전문가에게 공개한다.
제24조(심리건강 평가)
①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건강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하도록 특별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② 상담자는 상담의 초점, 상담유형, 추수상담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리평가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합당하게 사용한다.
③ 상담자는 심리건강을 평가할 때는 내담자의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에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사회경제적·문화적 경험을 고려한다.
④ 상담자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잘못 평가하고 정신병리화 하는 역사적·사회적 편견과 오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편견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⑤ 상담자는 심리검사의 결과가 내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나 보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8장 수련감독과 교육 및 훈련

제25조(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①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수련감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수련감독자는 원격으로 수련감독을 하는 경우, 수련감독 시 사용하는 기술 및 전자매체에 능숙해야 하며, 전자매체를 통해 다루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다.
③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수련상담자에게 수련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수련상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④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가 준수해야 할 전문적·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에 대해 알린다.
⑤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다문화·다양성이 수련감독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다룬다.
⑥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 실천에서 다문화·다양성 역량 배양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상담자가 이에 대한 인식·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⑦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노출할 때는 수련상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이나 행정적인 이유로 복수의 교육자 및 감독자가 수련상담자를 동시에 감독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상담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6조(수련감독자의 내담자 보호)
①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가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신의 자격을 내담자가 확실히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지도한다.
③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가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을 포함한 내담자의 권리를 숙지하고 보호하도록 지도한다.
④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가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녹음·녹화한 상담 내용을 정리하거나 축어록으로 작성할 경우, 그 기술로 인한 비밀보장 한계에 대해 숙지하도록 지도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7조(수련감독 관계)
①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와의 전문적·개인적·사회적 관계를 윤리적으로 유지한다. 만약 수련감독자가 현재의 수련감독 관계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유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수련상담자에게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다.
② 수련감독자는 현재 수련상담자와 성적 또는 연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③ 수련감독자는 가족·친구·연인 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28조(수련감독 평가·개선·인증)
①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 기간 동안 수련상담자의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수련상담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가 합당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때에 수련과정을 승인한다.
③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 과정에서 수련상담자의 피드백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④ 수련상담자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수련감독자가 수련상담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련감독자는 수련상담자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며,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제29조(상담자 교육 및 훈련)
① 상담자 교육자는 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자로, 교육과 훈련을 윤리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적 상담자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② 상담자 교육자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의 범위 내에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③ 상담자 교육자는 전문적인 상담자 발달을 위해 다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자료를 교육과 훈련 과정에 포함시킨다.
④ 상담자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상담 전문직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상담자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 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교육생들에게 실제 상담자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⑥ 상담자 교육자는 교육 및 훈련 중에 내담자·교육생·수련상담자의 정보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내담자·교육생·수련상담자가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동의할 때에 가능하며, 그 경우라도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충분히 수정되어야 한다.

제9장 원격상담과 사회적 매체

제30조(원격상담에 대한 역량과 책임)
① 상담자는 원격상담이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한 상담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원격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격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상담자는 원격상담이 해당 내담자에게 적합하다는 근거에 대해 문서화하고 원격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③ 상담자는 원격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원격상담과 관련된 잠재적 이익과 위험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는다.
④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격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면상담을 권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상담자는 원격상담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한 심리검사가 내담자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한 경우에 사용한다.
⑥ 상담자는 원격상담에서 내담자의 신원을 매 회기 확인하며,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상담하거나, 내담자가 아닌 사람이 로그인하여 상담회기에 임하는 것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원격상담에서 정보의 비밀보장)
① 상담자는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한 자료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상담자는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할 경우 본질적으로 비밀보장에 한계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상담자는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해 내담자의 정보를 작성·보관·전송할 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담자는 원격상담의 경우에도 상담기록의 작성과 관리는 제5조(상담기록)를 따른다.
⑤ 상담자는 상담 기록을 전자정보의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담자 정보나 자료를 암호화 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⑥ 상담자가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녹음·녹화한 상담 내용을 정리하거나 축어록으로 작성할 경우, 그 기술의 비밀보장 한계에 대해 숙지하고 정보의 보호에 대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⑦ 상담자는 원격상담에서 다루는 내담자 정보와 전자정보기술 및 기기의 보안과 폐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 과정을 문서화한다.
제32조(원격상담과 사회적 매체 활용)
① 상담자는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매체(웹페이지, SNS 등과 같은 가상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포함)를 활용할 경우,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적으로 공유되는 공공의 전문적인 공적 매체만을 사용해야 하며, 정보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공유되는 상담자의 개인적인 사적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상담자는 공적 매체 활용이 상담에서 적절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내담자를 돕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
③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적·공적 매체를 상담에서 활용 시, 상담에 미치는 영향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그 유익이 분명한 경우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상담에서 활용한다.
④ 상담자는 사회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⑤ 상담자는 사회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적 정보나 성적인 내용을 내담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제10장 윤리문제 해결

제33조(윤리적 의무와 책임)
① 상담자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② 상담자는 본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소속 분과학회 및 상담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규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의 부족이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상담자는 윤리적 상담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윤리적 감수성과 행동 실천력을 증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4조(윤리위원회와의 협력)
① 상담자는 다른 상담자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게 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상담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요청·소송절차에 협력하며, 자신이 연루된 사안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사항의 접수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이며, 이에 대해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상담자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으로 인해 법·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기면 본 학회 윤리강령에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의 요구 사항을 따른다.
④ 상담자는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⑤ 상담자는 그 주장이 그릇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무모하게 경시하거나 계획적으로 무시해서 생긴 윤리적 제소를 시작·참여·조장하지 않는다.

제11장 회원의 의무

제35조(회원의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평생회원·기관회원을 말한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준회원·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

부 칙

- 본 윤리강령은 200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