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강령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집단상담이론 및 기법의 연구, 개발, 보급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름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집단상담이론의 연구
2. 집단상담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전문상담사(집단상담)의 양성
4.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5. 전문서적, 연구보고서, 참고자료 간행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7. 각급 학교 및 기관을 위한 전문적 조력
8.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한국상담학회의 자격규정에 준하는 자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1. 정회원: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2)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3) 준회원으로서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획득한 자
2. 준회원:
1)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3)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일반회원으로서 모학회 및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0시간이상 받은 자
3. 학생회원:
1) 상담관련분야의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4. 일반회원: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 대학이나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받은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직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명예회원:
1) 본회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 6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참여 및 인쇄물을 받을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전문가 회비) 본회의 회비와 납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상담사(집단상담)는 별도의 전문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과 명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상을 입힌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제 3장 임 원

제 10 조(임원 및 직무) 본회의 임원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전체업무를 총괄한다
·차기회장 :
·부회장(2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 :본회 제반행사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감 사 :본회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한다
·이 사 :본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여타 임원은 회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장 회 의

제 12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승인
4. 회칙 개정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말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총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14 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업무를 의결하고 본회의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계획을 협의 승인한다.
2. 이사회는 회장,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이사회는 학회업무, 또는 학문적 목적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 1/3이상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으로 신설 및 폐쇄할 수 있다.)
1. 학술 및 사례연구 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사례연구 및 발표, 학술발표 및 세미나, 연구지 발간
2. 홍보 및 대외협력 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대외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홍보, 학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 협력
3. 윤리 및 회원관리 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회원의 권익, 자격 및 상벌관리
4. 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전문가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심사업무관리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 17 조(재산관리) 본회의 재산관리는 회장 책임 하에 총회에서 한다. 제 18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본회 재산으로부터의 수익금
2. 회원의 회비
3. 희사금
4. 기타 수익금 제 19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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