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학회는 한국상담학회 아동청소년상담학회 (Korean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Association, KCACA)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아동과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상담학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에 둔다.
제4조 (기구)
본 학회의 운영 기구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간사로 구성된다.
제5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자료 발간
3. 심리 지원
4.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
5. 대외협력
6. 연구과제 수탁
7. 관련 자격증 관리 및 연수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6조 (자격)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학회의 분과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7조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학생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학생회원은 석사과정 재학생부터 수료생까지를 포함한다. 정회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일반회원은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소, 도서관 등 기관으로 한다.
제8조 (입회)
입회 희망자는 상담학회에 가입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3.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권리
제 10조 (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5.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무
제 11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
2.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12조 (자격회복)
제 11 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기타의 경우는 자격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이사회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 3장 총 회
제 13조 (구분)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4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장 임 원
제18조 (선출)1.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출한다.
제 19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각종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이사회와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제 2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새 임원을 회장이 지명하며,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회장으로 취임한다.
4. 회장의 경우 연임은 1회로 제한하도록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1조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2조 (소집)
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제 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
6. 선임부회장의 선출 및 회장 후보의 천거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의뢰한 사항
제 24조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5조 (위임)
이사회는 회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6조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6 장 고 문
제 27조 (목적)이 장은 고문의 위촉 및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8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고문”이라 함은 본 학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한 자 및 아동청소년상담학회 역대 회장을 말한다.
제 29조 (고문의 위촉)
역대 회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학회의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 30조 (고문의 임기)
고문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유효하며, 학회원 탈퇴시 고문의 임기는 만료된다.
제 31조 (고문의 해임)
고문이 학회의 윤리 위반, 범죄로 인하여 학회의 명예를 손실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고문에서 해임된다.
제 32조 (고문의 업무)
1 고문은 학회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2 고문은 학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33조 (고문의 처우)
1 고문은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초청 대상이 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고문은 고문의 자격을 유지할 경우 회원유지 및 자격갱신 규정과 관계없이 회원 및 자격이 유지된다.
제 7 장 보 칙
제 34조 (시행세칙)이 회칙 이외에 별도로 시행세칙을 둘 수 있으며, 회칙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 라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개정) 이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