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강령
- 회칙
- 윤리강령
학교상담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학교상담학회(이하 '본 회'라 부르며, 영문으로는 Korean School Counseling Association(KSC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교상담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상담의 정체성 확립, 학교상담 연구,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의 향상,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 재직 기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학교상담 연구 및 교재 발간
② 학교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학술대회, 연수회, 공개사례발표회 개최
④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⑤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본 회의 회원은 반드시 한국상담학회에 가입해야 하며,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일반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본 회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징계)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②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8조(임원)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각 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④ 이사 약간 명
⑤ 감사 2명
*제9조(선출)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 취임 전까지 임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본 회의 결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본 회의 결의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또한 업무와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12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안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총회 개최 전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정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는 제반 업무를 의결, 수행하고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5조(의결)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동 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16조(위원회)
본 회는 다음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② 상설위원회는 학술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사례연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로 구성되며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는 업무, 재정관리, 각 위원회의 업무계획 협의 및 승인, 기타 본 학회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 및 실행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 자격 관리
*제17조(자격 관리)① 본 회는 학교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자격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모학회 규정에 따른다.
② 본 회 전문영역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6장 재정
*제18조(재정)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기타 사업 소득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
제1조(회칙 변경) 본 회의 개정은 총회에서 행한다.제2조(회칙 시행) 본 회칙은 2001년 창립총회일(6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회칙 개정) 이 개정안은 200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회칙 개정) 이 개정안은 200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회칙 개정) 이 개정안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회칙 개정) 이 개정안은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회칙 개정)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