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강령

  • 정관
  • 윤리강령
  • 회장선출 규정
한국상담학회 부부ㆍ가족상담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한국상담학회 부부ㆍ가족상담학회"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 내에 소재지를 둔다.
제 3 조(목 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부·가족상담에 관한 학술적 연구 활동, 타 학회와의 교류, 회원의 권익옹호와 자질 향상,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등과 협력하여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들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가족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교육 훈련, 홍보, 연수, 학회지 발간 협력 등 9가지 주요 사업을 수행한다.

제 2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사)한국상담학회 및 본회 가입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등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윤리규정 준수 의무를 진다.
제 7 조(회원의 제명)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시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각 위원장 등 14명의 임원과 감사 2명을 둔다.
제 10 조(임원의 자격 및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보좌 및 대행, 감사는 업무 및 재산을 감사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감사는 전임 및 전전임 회장이 자동 선출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3 조(총회의 기능) 회장 선임, 예결산 승인, 정관 변경 등을 결의한다.
제 14 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7일 전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 15~21 조 본회 재산 관리, 경비 조달, 회계연도(정부 기준), 연 2회 이상의 감사 실시 및 한국상담학회에 예결산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 22~26 조 정관 변경 절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 운영 등을 규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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