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갱신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갱신이란,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급별 자격갱신 요건

구분 자격갱신 요건
급수 지위
1급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 회원유지요건 충족
(2) 해당 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
유의사항 ▶ 다수의 분과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전문가회비는 각 분과별로 납부
부부가족상담학회
번호 요건 인정기준 여부/횟수
1
  1. ●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또는 사례연구회 참석
  2. ●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또는 사례연구회 슈퍼비전 제공
  3. ● 지역 가족센터 슈퍼비전 제공
세 활동 중 택 1 가능 및 상호 대체 인정 5회 이상
2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연수회(학술대회, 워크숍, 슈퍼비전 연수회) 참석   5회 이상
3 ‘성장하는 숲’ 연례모임 참석 - 2030년 갱신 대상자(2029년 10월 심사): 5년 중 2회 참석
- 2027~2029년 갱신 대상자(2026~2028년 10월 심사): 1회 참석
- 2026년 갱신 대상자(2025년 10월 심사): 적용 없음
2회 참석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및 승급 관리
년도 절차 구분 접수기간 결과발표일 상태 취소
신청가능한 자격갱신 및 승급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갱신심사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환불기간 없음)
  • 승급심사 접수비는 분과학회별 150,000원이며, 여러 분과 지원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갱신 또는 승급 심사 접수를 한 곳에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여러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분과별로 각각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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