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갱신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갱신이란,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급별 자격갱신 요건
| 구분 | 자격갱신 요건 | |
|---|---|---|
| 급수 | 지위 | |
| 1급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1) 회원유지요건 충족 (2) 해당 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 |
| 유의사항 | ▶ 다수의 분과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전문가회비는 각 분과별로 납부 | |
부부가족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인정기준 | 여부/횟수 |
|---|---|---|---|
| 1 |
|
세 활동 중 택 1 가능 및 상호 대체 인정 | 5회 이상 |
| 2 |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연수회(학술대회, 워크숍, 슈퍼비전 연수회) 참석 | 5회 이상 | |
| 3 | ‘성장하는 숲’ 연례모임 참석 |
- 2030년 갱신 대상자(2029년 10월 심사): 5년 중 2회 참석 - 2027~2029년 갱신 대상자(2026~2028년 10월 심사): 1회 참석 - 2026년 갱신 대상자(2025년 10월 심사): 적용 없음 |
2회 참석 |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및 승급 관리| 년도 | 절차 | 구분 | 접수기간 | 결과발표일 | 상태 | 취소 |
|---|---|---|---|---|---|---|
| 신청가능한 자격갱신 및 승급이 없습니다. | ||||||
※ 유의사항
- 갱신심사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환불기간 없음)
- 승급심사 접수비는 분과학회별 150,000원이며, 여러 분과 지원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갱신 또는 승급 심사 접수를 한 곳에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여러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분과별로 각각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