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승급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이란,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에게 학회 일련의 훈련과정을 거쳐 하위급 수련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수련감독자 승급 요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1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5년이 지난 자 | 5년 이상 |
| 2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여 | 1회 이상 |
| 3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모학회 세션) 참여 | 5회 이상 |
| 4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또는 승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과학회 주최의 학술·연수활동 참여 | 45시간 이상 |
| 5 | 승급을 지원한 분과의 면접시험 | 합격 |
| 6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분과별 승급 요건 |
부부가족상담학회
| 번호 | 요건 내용 | 여부/횟수 | |
|---|---|---|---|
| 1 | 부부가족상담학회 회원 지속 기간 | 2년 이상 | |
| 2 | 본 분과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회 이상 | |
| 3 | 본 분과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2025년 지원자까지는 “4회 이상” 인정) |
6회 이상 | |
| 4 | 4-1 | 부부가족상담: 상담자 경험 (가족원 2인 이상 참여한 회기가 3회기 이상인 사례를 ‘부부가족상담’ 사례로 인정) |
20사례 100시간 이상 |
| 4-2 | 부부가족상담: 슈퍼비전 받은 경험 (본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승급 이후 만 5년 이상된 자)에게 슈퍼비전 받아야 함) |
10시간 이상 | |
| 5 | 부부가족상담 슈퍼비전 실시 경험 | 10시간 이상 | |
| 6 | 부부가족상담학회 주최 슈퍼바이저 임상연수 프로그램(30H) 참여 (승급심사 공통요건 4번과 중복 인정함) |
1회 이상 | |
| 유의사항 |
|---|
| - 승급 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자격승급 신청기간 전일까지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
| 1 | 공통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2 | 갱신요건과 중복 인정: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시 충족해야 할 「공통요건」과 1급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해당 요건은 승급과 자격갱신 양쪽에서 모두(중복) 인정가능 |
| 3 | 요건 4의 ‘학술 ·연구’ 활동의 형태: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은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사회봉사, 모학회 수련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참여인정시간은 매 학술·연수활동 공지 때 지정 |
| 4 | 요건 1 : 2021년 혹은 그 이전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5 | 요건 4 : 1/3까지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을 포함할 수 있음 |
| 6 | 요건 4 : 1/3까지 한국상담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추가분을 포함할 수 있음 |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및 승급 관리| 년도 | 절차 | 구분 | 접수기간 | 결과발표일 | 상태 | 취소 |
|---|---|---|---|---|---|---|
| 신청가능한 자격갱신 및 승급이 없습니다. | ||||||
※ 유의사항
- 갱신심사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환불기간 없음)
- 승급심사 접수비는 분과학회별 150,000원이며, 여러 분과 지원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갱신 또는 승급 심사 접수를 한 곳에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여러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분과별로 각각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