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규정

  • 회칙
  • 윤리강령
생애개발상담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KCDA)'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전 생애 동안 생애개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과업들(건강, 여가, 학업, 일, 진학, 취업, 문화적응, 재정,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나가기 위해 회원들 간의 학문적 교류,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의 향상, 한국상담학의 지평 확장, 전문적 조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 재직 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생애개발상담 연구 사업
    1) 사례연구 및 발표
    2)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술연구발표
2. 생애개발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지원 사업
3. 생애개발 상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사업
4.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적 조력
5.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회 개최
6. 생애개발상담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및 전문적 조력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1) 정회원
    ①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②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③ 기타 본 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준회원
    ①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②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③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④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⑤ 일반회원으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0시간 이상 받은 자
    ⑥ 상담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일반회원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3) 일반회원
    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대학이나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받은 자
    ②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직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③ 기타 본 학회에서 일반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④ 상담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2. 기관회원
본 학회는 기관회원을 둘 수 있다. 기관회원의 자격과 혜택은 세부 지침을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일반회원, 상담자원봉사자회원, 기관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무국에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 및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각 위원회 위원장
5. 이사 약간명
6.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 외 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3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임원선출, 사업, 예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전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위임받는 제반업무를 의결·수행하며, 본 회의 예·결산, 본회 회칙 개정 등을 심의한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된다. 당연직 이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직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이사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본 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위원회)
본 회에서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정책기획위원회
2. 윤리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교육연수위원회
5. 자격관리위원회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제18조 (연구회)
회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본 회는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기부금, 학회 사업수익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기금)
본 회는 기금을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발전기금이라 칭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21조 (사무국설치)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2조 (회칙시행)
- 본 회칙은 2015년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날(202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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