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강령
한국교정상담학회 회칙
개정 2022. 5. 2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Correction Counseling Association of Korea (약칭: CCAK)이라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 또는 학회가 지정한 곳에 둔다.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의 전문가적 역량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며, 교정상담이론 및 기법의 연구, 개발, 보급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제4조 (사업)
①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정상담이론의 연구
2. 교정상담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전문상담사의 양성
4.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5. 전문서적, 연구보고서, 참고자료 간행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7. 교정관련 기관 상담 및 상담정책을 위한 전문적 조력
8.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4조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상담사 자격관련 및 회원 전문가적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2. 위탁된 연구 수행 등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한국상담학회의 자격규정에 준하는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1. 정회원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2) 준회원으로서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3) 준회원으로서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획득한 자
4) 교정기관 또는 보호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
1)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3)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상담기관 또는 교정 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일반회원으로서 모학회 또는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0시간이상 받은 자
3. 학생회원 :
1) 상담관련분야의 학사과정 또는 전문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교정관련분야의 학사과정 또는 전문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상담과목 6학점을 이수한 자
4. 일반회원 :
1) 대학이나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받은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교정기관 또는 보호기관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 명예회원 :
1) 본 학회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임원회에서 인정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④ 모든 회원은 회칙, 윤리강령 준수의무 및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를 가진다.
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비와 납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전문가 회비)
전문상담사는 기본 회비 및 별도의 전문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
연회비 납부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제9조 (회원의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기간 동안의 모든 수련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등 징계)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와 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자
2. 본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상을 입힌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② 회원의 제명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회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및 직무)
① 본 학회의 임원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
3. 부회장(약간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위원장 : 본 학회 각 소속 위원회의 사무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5. 감 사(2인) :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한다.
6. 사무국장 : 본 학회 제반행사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부회장·감사·위원장 등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2.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4조 제①항에 의하여 해임 또는 해촉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회장을 해촉 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 (임원회의)
① 회장은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 및 결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회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및 전자. 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⑥ 회의 개최 시 출석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3 (위임)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표결권 등을 의장에게 위임한다.
② 위임은 임원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14조의4 (고문 위촉)
① 본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학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시 이에 응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5 (고문 해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할 때
2. 건강 등으로 자진사퇴 의사를 표할 때
3. 사법당국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때
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고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4조의5 제①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고문을 해촉시 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승인
4. 회칙 개정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말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혹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 제①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기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임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 본 학회 운영ㆍ총회 주관 및 기획업무총괄
2. 윤리위원회 : 회원의 권익 및 상벌관리
3. 자격관리위원회 : 전문가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심사업무관리, 신입회원 적격여부 심사
4. 학술위원회 : 학술발표 및 세미나, 연구지 발간
5. 교육연수위위원회 : 자격관련 연수 및 기타 연수
6. 사례연구위원회 : 사례연구 및 발표
7. 홍보위원회 : 대외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홍보,
8. 대외협력위원회 : 학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 협력
9. 회원관리위원회 : 회원의 확보 및 친목도모 등
② 위원회는 각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는 필요시 산하 연구회 또는 T/F 팀을 둘 수 있다.
제5장 교정상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자격 갱신 및 승급
제20조 (자격의 갱신 및 승급)
① 한국상담학회(이하 ‘모학회’라 한다.) 자격규정 제13조 제③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모 학회 공통요건 이외에 아래 각 호의 갱신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교정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참석 1회 이상
2. 교정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레발표회 참석 3회 이상
② 교정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3회 이상 ② 모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제⑤항에 의거하여,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하고자 하는 자는 모 학회 공통요건 이외에 아래 각 호의 승급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교정상담학회 회원 가입 후 1년이 지난 자
2. 교정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3회 이상 그리고 교정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3. 교정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참석 15시간 이상
③ 제20조 제②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요건은 5년 이내 충족하여야 한다.
제21조 (자격조건)
① 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 및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정상담학회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전문상담사 활동이 정지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산관리)
본 학회의 재산관리는 회장 책임 하에 총회에서 한다.제23조 (재정)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본 학회 재산으로부터의 수익금
2. 회원의 회비
3. 희사금
4. 기타 수익금
제24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제25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칙)
① 제4조 제①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①항 제6호의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학회 제반행사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또는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회 회칙 개정(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학회 회칙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학회 회칙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자격의 갱신 및 승급) 및 총회기능 수행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