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승급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이란,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에게 학회 일련의 훈련과정을 거쳐 하위급 수련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수련감독자 승급 요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1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5년이 지난 자 | 5년 이상 |
| 2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여 | 1회 이상 |
| 3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모학회 세션) 참여 | 5회 이상 |
| 4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또는 승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과학회 주최의 학술·연수활동 참여 | 45시간 이상 |
| 5 | 승급을 지원한 분과의 면접시험 | 합격 |
| 6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분과별 승급 요건 |
심리치료상담학회
| 1급 전문상담사(심리치료상담학회) | |||
|---|---|---|---|
| 번호 | 1급 전문상담사(심리치료상담학회)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5회 이상 | |
| 2 |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연수회 참여 및 진행 * 진행은 최소 2회 포함 |
5회 이상 | |
| 3 | 개인/가족/집단상담 실시(심리검사 포함사례) | 100시간 | |
| 4 | 4-1 | 슈퍼비전 이수 -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10시간 이상 |
| 4-2 | 슈퍼비전 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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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1, 요건 2: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2023년은 진행 1회 포함, 2024년은 진행 2회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함) | ||
| 2 | 요건 3: 심리검사포함 사례 (집단상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
| 3 | 요건 4: 4-1, 4-2 합해 10시간 이상 (4-1 또는 4-2 택일 가능) | ||
| 4 | 심리치료상담학회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2023년부터 적용) | ||
| 5 | 자격검정공통유의사항 및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은 모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기준에 준함. | ||
| 6 | 승급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 7 |
심리치료분과학회 승급관련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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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영역 수련감독자(타 분과학회) | |||
|---|---|---|---|
| 번호 | 타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승급요건 | 여부/횟수 | |
| 1 | 심리치료상담학회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4회 이상 | |
| 2 |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연수회 참여 및 진행 * 진행은 최소 1회 포함 |
2회 이상 | |
| 3 | 개인/가족/집단상담 실시 | 100시간 | |
| 4 | 4-1 | 슈퍼비전 이수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10시간 |
| 4-2 | 슈퍼비전 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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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유의사항 | ||
|---|---|---|---|
| 1 | 요건 1, 요건 2: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 | ||
| 2 | 요건 3: 심리검사포함 사례 (집단상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
| 3 | 요건 4: 4-1, 4-2 합해 10시간 (4-1 또는 4-2 택일 가능) | ||
| 4 | 모든 수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받은 내용이어야 함. (요건 3부터 요건 4까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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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타 분과학회 수련인정 비율은 전체 수련의 최대 50%만 인정(각각의 세부 항목별 적용) | ||
| 6 | 심리치료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2023년부터 적용) | ||
| 7 | 모학회 공통요건은 여러 개의 분과를 지원 할 경우 중복 인정 (모학회 학술, 연수활동과 본 분과 수련 요건의 중복 인정은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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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자격검정공통유의사항 및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은 모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기준에 준함 | ||
| 9 | 심리검사관련 규정은 모학회의 자격검정위원회 인정심리검사 기준에 따른다. | ||
| 10 | 승급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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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분과학회 승급관련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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