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승급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이란,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에게 학회 일련의 훈련과정을 거쳐 하위급 수련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수련감독자 승급 요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번호 요건 여부/횟수
1 1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5년이 지난 자 5년 이상
2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여 1회 이상
3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모학회 세션) 참여 5회 이상
4 한국상담학회(모학회) 또는 승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과학회 주최의 학술·연수활동 참여 45시간 이상
5 승급을 지원한 분과의 면접시험 합격
6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분과별 승급 요건
 

심리치료상담학회


1급 전문상담사(심리치료상담학회)
번호 1급 전문상담사(심리치료상담학회)의 승급요건 여부/횟수
1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5회 이상
2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연수회 참여 및 진행
* 진행은 최소 2회 포함
5회 이상
3 개인/가족/집단상담 실시(심리검사 포함사례) 100시간
4 4-1 슈퍼비전 이수
-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10시간 이상
4-2 슈퍼비전 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번호 유의사항
1 요건 1, 요건 2: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2023년은 진행 1회 포함, 2024년은 진행 2회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함)
2 요건 3: 심리검사포함 사례 (집단상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3 요건 4: 4-1, 4-2 합해 10시간 이상 (4-1 또는 4-2 택일 가능)
4 심리치료상담학회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2023년부터 적용)
5 자격검정공통유의사항 및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은 모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기준에 준함.
6 승급요건 산정 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7 심리치료분과학회 승급관련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접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타 분과학회)
번호 타 분과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승급요건 여부/횟수
1 심리치료상담학회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4회 이상
2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연수회 참여 및 진행
* 진행은 최소 1회 포함
2회 이상
3 개인/가족/집단상담 실시 100시간
4 4-1 슈퍼비전 이수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10시간
4-2 슈퍼비전 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 수련 받은 것
번호 유의사항
1 요건 1, 요건 2: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
2 요건 3: 심리검사포함 사례 (집단상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3 요건 4: 4-1, 4-2 합해 10시간 (4-1 또는 4-2 택일 가능)
4 모든 수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받은 내용이어야 함.
(요건 3부터 요건 4까지 해당)
5 타 분과학회 수련인정 비율은 전체 수련의 최대 50%만 인정(각각의 세부 항목별 적용)
6 심리치료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2023년부터 적용)
7 모학회 공통요건은 여러 개의 분과를 지원 할 경우 중복 인정
(모학회 학술, 연수활동과 본 분과 수련 요건의 중복 인정은 안 됨)
8 자격검정공통유의사항 및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은 모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기준에 준함
9 심리검사관련 규정은 모학회의 자격검정위원회 인정심리검사 기준에 따른다.
10 승급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11 심리치료분과학회 승급관련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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