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갱신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갱신이란,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1.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심사 대상
| 급수 | 지위 | 내용 |
|---|---|---|
| 1급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를 취득 또는 갱신한 지 5년이 되거나 지난 자 |
| 유의사항 | ||
| 자격갱신 제외 대상: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3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단, 회원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 정지) | ||
2.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심사 요건
1) 공통 자격갱신 요건
(1) 회원 유지요건 충족: 학술행사, 윤리교육, 학회비, 전문가회비 납부
(2)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충족
2) 심리치료상담학회 자격갱신 요건
| 심리치료상담학회 | ||
|---|---|---|
| 번호 | 요건 내용 | 여부/횟수 |
| 1 |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주최 자격연수회 참석 | 1회 이상 |
| 2 |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주최 행사 참석 | 5회 이상 |
| 유의사항 | ||
| 1번요건 관련 | ※ 자격연수회라 함은 전문가대회,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자격연수회를 지칭함. ※ 단독주최라 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으로 주최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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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요건 관련 |
※ 단독주최 행사라 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워크숍, 학술대회, 공개사례발표회, 세미나, 연수회 등을 말함. ※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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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및 승급 관리| 년도 | 절차 | 구분 | 접수기간 | 결과발표일 | 상태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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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가능한 자격갱신 및 승급이 없습니다. | ||||||
※ 유의사항
- 갱신심사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환불기간 없음)
- 승급심사 접수비는 분과학회별 150,000원이며, 여러 분과 지원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갱신 또는 승급 심사 접수를 한 곳에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여러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분과별로 각각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