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갱신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갱신이란,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1.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심사 대상

급수 지위 내용
1급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를 취득 또는 갱신한 지 5년이 되거나 지난 자
유의사항
자격갱신 제외 대상: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3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단, 회원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 정지)

2.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심사 요건

1) 공통 자격갱신 요건

(1) 회원 유지요건 충족: 학술행사, 윤리교육, 학회비, 전문가회비 납부
(2) 심리치료상담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충족

2) 심리치료상담학회 자격갱신 요건
심리치료상담학회
번호 요건 내용 여부/횟수
1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주최 자격연수회 참석 1회 이상
2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주최 행사 참석 5회 이상
유의사항
1번요건 관련 ※ 자격연수회라 함은 전문가대회, 심리치료상담학회 주최 자격연수회를 지칭함.
※ 단독주최라 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으로 주최하는 것을 말함.
2번요건 관련 ※ 단독주최 행사라 함은 심리치료상담학회 단독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워크숍, 학술대회, 공개사례발표회, 세미나, 연수회 등을 말함.
참여라 함은 각 행사에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및 시연자, 참가자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며, 진행이라 함은 각 행사에서 사회자, 지도감독자,
   강사로서 활동함을 말함.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및 승급 관리
년도 절차 구분 접수기간 결과발표일 상태 취소
신청가능한 자격갱신 및 승급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갱신심사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환불기간 없음)
  • 승급심사 접수비는 분과학회별 150,000원이며, 여러 분과 지원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갱신 또는 승급 심사 접수를 한 곳에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여러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분과별로 각각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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