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승급이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이란,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에게 학회 일련의 훈련과정을 거쳐 하위급 수련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수련감독자 승급 요건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1 | 1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5년이 지난 자 | 5년 이상 |
| 2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여 | 1회 이상 |
| 3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모학회 세션) 참여 | 5회 이상 |
| 4 | 한국상담학회(모학회) 또는 승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과학회 주최의 학술·연수활동 참여 | 45시간 이상 |
| 5 | 승급을 지원한 분과의 면접시험 | 합격 |
| 6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분과별 승급 요건 |
중독상담학회
| 번호 | 요건 | 여부/횟수 | |
|---|---|---|---|
| 1 | 중독상담학회 회원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자 | 완료 | |
| 2 | 택1 | ①상담 수퍼비전 증빙서류* 제출 - 중독(과의존) 관련 사례 1회 이상 필수 포함 * 수퍼비전 증빙서류는 수퍼바이저 본인 및 수퍼비전 일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수련감독자용 온라인 수련기록부 수퍼비전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함 |
5회 이상 |
|
②중독분야 관련* 연구실적** 또는 저/역서 *중독분야 관련 여부는 중독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실적 |
100% 이상 저자 수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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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중독상담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발표자, 슈퍼바이저, 참관자, 토론자 모두 참여로 인정 |
2회 이상 | |
| 4 | 택1 | ①중독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연수회 참여 | 5회 이상 |
| ②중독상담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교육연수 강의 | 1회 이상 | ||
| 번호 | 유의사항 |
|---|---|
| 1 | - 요건2의 ①수퍼비전과 요건3의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로 참석은 중복인정 가능함 |
| 2 | - 요건 4: 모학회 승급심사 공통요건과 중복인정 가능함 |
| 3 | - 2024년부터 폐지되어 삭제된 항목: 중독관련 교육 30시간 이수 |
| 4 | - 기존 승급요건의 인정 유예기간: 1년 (2024년까지 인정 가능함) |
| 5 | -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
| 1 | 공통 승급 요건 산정기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일로부터 올해 접수 마감일까지 |
| 2 | 갱신요건과 중복 인정: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시 충족해야 할 「공통요건」과 1급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해당 요건은 승급과 자격갱신 양쪽에서 모두(중복) 인정가능 |
| 3 | 요건 4의 ‘학술 ·연구’ 활동의 형태: 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은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사회봉사, 모학회 수련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참여인정시간은 매 학술·연수활동 공지 때 지정 |
| 4 | 요건 1 : 2021년 혹은 그 이전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5 | 요건 4 : 1/3까지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을 포함할 수 있음 |
| 6 | 요건 4 : 1/3까지 한국상담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추가분을 포함할 수 있음 |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및 승급 관리| 년도 | 절차 | 구분 | 접수기간 | 결과발표일 | 상태 | 취소 |
|---|---|---|---|---|---|---|
| 신청가능한 자격갱신 및 승급이 없습니다. | ||||||
※ 유의사항
- 갱신심사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환불기간 없음)
- 승급심사 접수비는 분과학회별 150,000원이며, 여러 분과 지원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갱신 또는 승급 심사 접수를 한 곳에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여러 분과학회에 지원하시는 경우, 분과별로 각각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