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강령

한국상담학회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상담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라고 부른다(이하 ‘본 상담학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상담학회는 한국상담학회의 목적에 준하여, 대전·세종·충청지역 상담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3조 (소재) 본 상담학회의 사무국은 회장 재직기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상담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상담 교육 및 연수
② 공개사례 발표회
③ Workshop
④ 학술대회
⑤ 기타 본 상담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 상담학회의 회원은 한국상담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은 본 상담학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 활동에 관한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학생회원·일반회원·기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제7조 (임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상담학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소속) 회원은 반드시 한국상담학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9조 (징계) 본 상담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지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상담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명
③ 총무 이사 1명
④ 사무국장 1명, 간사 2명
⑤ 이사 25인 내외
⑥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상담학회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 상담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상담학회를 대표하고, 본 상담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이사와 사무국장은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행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이사는 본 상담학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본 상담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4조 (총 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본 상담학회의 임원을 인준하고, 사업, 예산,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전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는 제반업무를 의결, 수행하고 본 상담학회의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1조 (위원회) 본 상담학회에서는 상설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② 위원장 :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③ 임 무 :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는 업무, 재정관리, 기타 본 학회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 및 실행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 (재정) 본 상담학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비로 충당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된다. 단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연도 회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담학회의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 7 장 고 문
제23조 (고문)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은 학회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한국상담학회의 고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행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2조 (회칙시행) 본 회칙은 2023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변경된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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