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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라 함은 회원 ID와 일치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6~15자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이 약관의 용어는 관계법령, 각 서비스별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5 조 (회원 가입 및 변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을 읽은 후 "동의함"라는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전송함으로써 신청합니다. ② 학회는 제1항의 회원가입신청을 한 자가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없이 신청한 경우 회원으로 승인합니다.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가입신청자가 회원가입을 최종신청하고 학회의 승인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자기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본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4조의 내용에 의해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후에는 1년 이내에 재가입을 제한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여 탈퇴를 원하는 경우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회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는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학회의 사업 목적과 위배되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학회 정관 제7조(회원의 제명)에 해당할 경우 ③ 학회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직권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학회는 등록 말소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학회가 특정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회원의 E-mail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학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정보 활용 및 보호) ① 학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작성하신 회원정보는 학회의 사이트 운영이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요구받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학회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학회가 (사)한국상담학회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제공 ② 학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정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학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내용을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학회는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학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학회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학회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학회의 의무) 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서 공지한 주의사항, 학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학회의 업무 및 서비스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학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학회에 통보하고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개인정보를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해킹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ㆍ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의 코드ㆍ파일ㆍ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학회의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⑧ 회원은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⑨ 회원은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 14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학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① 학회, 학회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학회는 면책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4.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ㆍ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및 회원이 이를 취사선택 또는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 5.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6.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 및 이로 인한 손해 7.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8. 회원이 서비스메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담코너를 이용하여 그 답변을 근거로 한 제반 소송의 결과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학회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학회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① 학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회의 관할법원에 전속적 관할권이 있습니다. 제 17 조 (법률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법률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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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2 세양아르비채 102-404호’에 둔다. 제3조(회원자격)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해외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1)정회원 (1)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2)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3)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4)기타 분과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준회원 ⑴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별표 1에 의한다. ⑵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⑶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⑷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⑸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⑹일반회원으로서 본 학회 및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0시간이상 받은 자 ⑺분과학회에서 준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일반회원 ⑴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대학이나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받은 자 ⑵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직에 종사한 자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⑶상담관련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⑷기타 분과학회에서 일반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해외회원 ⑴해외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학문을 전공한자로서 석사이상 재학중인 자 ⑵기타 분과학회에서 해외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특별회원 ⑴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기관회원 1)상담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부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 2)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3)대학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3. 평생회원 개인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며 200만 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전문적 권익을 보호받는다. ②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연수의 혜택을 받는다. ③회원은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연구물을 지급받는다. 제5조(회원 유지 요건) 모든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상담학의 발전 및 회원 상담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매 년마다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회원을 유지할 수 있다. 단, 1급 전문상담사 중 65세 이상인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15년 이상 수련감독의 지위를 유지 하였거나 또는 3회 이상 자격 갱신을 하였다면 1항과 2항의 유지 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 1. 학회비 납부 2. 전문가 회비 납부(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함) 3. 모학회 통합학술대회 참석 1회 4. 분과학회 사례 발표회 참석 1회 5.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연수회 중 1회 참석 제6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후에는 1년 이내에 재가입을 제한한다. 탈퇴기간 동안의 모든 수련은 인정 되지 않는다. 1. 회원의 사망 2. 회원의 제명 3. 본인의 탈퇴 요청으로 인한 회원 탈퇴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정지) 1.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회원의 자격 및 권리는 정지되며, 해당 연도의 수련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정회원 중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의 수련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의 수련감독 회복에 대해서는 제8조 3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회복) 1.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유지된다. 2. 2018년 이전의 회원의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과정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미납 기간의 회비를 전액 납부하면 그때부터 회원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과정이 회복된다. 단, 회원가입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수련활동이 없는 회원은 2018년 이전 최근 4개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과정이 회복 된다. 3. 정회원 중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 수련감독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며, 차기 연도 수련감독 유지를 위해서는 하반기에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회비 환불 및 기타 환불) 1. 회원의 탈퇴 요청으로 인한 회원 탈퇴 시 당해 년도 회비에 한해서 결재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해주며, 그 이전연도의 회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2.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연수회의 환불은, 해당 행사시 회원들에게 공지한 환불 안내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3. 자격검정 수수료 환불은, 해당 자격검정 공고 시 회원들에게 공지한 환불 안내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10조(회장의 선출) ①정관 제1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대위원회는 이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14조에 준한다. ③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회장의 직무) 기획사업담당 부회장은 국가자격추진위원회, 국가정책연구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특별위원회, 재난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학회발전기금 조성을 담당한다.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은 교육연수위원회, 연차학술대회위원회, 전문가지원·관리위원회, 자격검정위원회, 학술위원회, 통합학술 및 사례연구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 학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4조(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전자의 발언요지 제15조(대위원회) ①정관 제28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대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분과학회장, 지역학회장으로 구성한다. ②대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16조(대위원회의 기능) 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 7.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7조(상임위원회) ①정관 제28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의 기능)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 7.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9조(위원장 선임 및 임기)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차학술대회위원장은 1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보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그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22조(위원회) 정관 제28조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상임위원회 1. 교육연수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자격 취득 및 갱신관련 연수 주관, 연수기관 및 인증기관 관리 등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 연수의 직접 시행 및 관리업무 2. 자격검정 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학회 수련등록자 관리, 자격심사, 시험관리 등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업무. 단, 부위원장은 시험관리 전담위원으로 위촉. 3. 학술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학술상 제정, 학술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연차대회 학술 업무(심포지움, 워크숍, 학술논문/포스터 등) 지원, BBLS 운영, 상담관련 전문서적 기획 및 간행 등 회원의 학술수준 제고 업무 4. 통합학술 및 사례연구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기획 및 주관,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사례연구회 관리 등 실무관련 학술/사례발표회 주관업무 5. 학회지편집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학연구' 원고 수집, 심사, 발간, '상담학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학술지 편집업무 6.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국제학술지 JAPC 발행, SSCI 및 각종 주요 학술 DB 등재 추진 등 학술연구의 국제화 업무 7. 국제교류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해외 저명학자 초청,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회(APA, ACA, ACES 등)와 교류협정 체결 및 시행, 국제학회의 지역 챕터 구성, 국제학술지 지원 업무 등 국제학술교류 등 학회의 국제화 업무 8. 윤리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전문가 윤리 관련 제소 처리, 회원 및 전문상담사의 품위 고취 등 회원의 전문가 윤리의식 고취 업무 9. 기획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학회 발전방안 기획, 신규 분과학회 설립, 학회의 교육, 연수, 자격검정, 자격관리 등의 시스템화 등 학회의 기획/혁신 업무 10. 대외협력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정부, 국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대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업무, 학회 및 전문상담사의 사회적, 사회적 인식 및 인식 제고, 대외협력 네트워크 DB 제작 및 관리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업무 11. 홍보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e-소식지, 홍보자료 발간 등 대내홍보, 상담관련 잡지발간, 언론사 제휴 강의 기획 등 대외홍보, 홍보 네트워크 관리 등 학회의 대내외 홍보업무 ②특별위원회 1. 국가자격추진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학회 자격증의 공인화 또는 국가자격증화 추진 등 학회자격증의 법제화 업무 2. 국가정책연구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관련 국가 또는 공공 정책 연구, 제안. 공공정책 관련 국민, 정부, 정치인, 학회원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등 학회의 공공서비스 제고 업무 3. 연차학술대회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연차학술대회 개최 4. 전문가지원·관리 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전문상담사 자격 부여, 유지 및 갱신 지원, 전문상담사 DB 제작 및 관리, 전문상담사 취업지원, 국가 및 공공사업 파견지원 등 전문상담사 지원 및 관리업무 5. 학생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관련 학과(학부, 대학원) 학생들의 학술활동, 홍보활동 및 연대 지원, 차세대 상담자(고등학생) 양성사업 주관, UCC 및 상담이야기 공모전 등 차세대 전문상담사 지원 업무 6. 재난대책 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국가 또는 공공재난 예방관련 제안, 사후 대책 수립 및 직접 지원 등 재난사태 관련 업무 7. 인성교육특별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업무 8. 진로교육특별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른 진로교육, 진로 체험 등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업무 9. 법무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 관련한 법률 및 상담 현안에 대한 국회 대상 의견 교류 업무 제23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①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이하 동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00상담학회”로 한다. ②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칙은 이법인의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각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원자격은 모학회의 회원자격 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④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는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 및 서면으로 1년간의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사업 활동과 회계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⑤정관 제29조 ③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제24조(자격관리) 본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1. 본회는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2. 각 분과학회에서는 본 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규정한 검정 교과목 외에 별도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에 규정한 연수평점이상을 취득한 자는 각 분과학회의 요청에 따라 세부전공을 적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3. 자격증의 종류는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로 구분한다. 제25조(연구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립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회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모 학회는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 제26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발전기금 4. 기타 수입금 제27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8조(특별회계의 사용)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회원의 회비) ①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고문)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은 학회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고문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31조(사무국 직원)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세칙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개정은 회장, 상임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 칙 - 본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 2호 (1)세항의 내용은 별표1 에 의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2조(회원자격), 1항 2)호 준회원 “(1)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라 함은, 아래 표의 상담학 영역 8개 영역 중, 필수 상담이론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영역에서 영역별로 최소 1개 과목씩, 총12과목 이상, 36학점이상 개설한 학과(전공)이어야 한다. 상담학 영역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1. 상담 이론 (필수)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특론 상담특강 상담과 심리요법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연구세미나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비교 심리치료 개인상담이론 개인상담연구 2. 심리 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 심리검사실제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법검사 심리측정이론 고급심리측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제작 아동심리평가 3. 집단 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 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 집단과정 집단상담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집단상담수퍼비전 4. 학습과발달 학습이론 학습상담 학습과 상담 발달심리 발달심리연구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응용발달심리학 5. 성격 과 정신 건강 성격이론 성격심리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 및 적응심리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 성격 및 개인차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 정신병리학 6. 가족 상담 가족상담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 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7. 진로 상담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 생애와 진로 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8. 상담 실습 상담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학교 현장실습
위의
한국상담학회 회칙 약관
에 동의합니다.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다 음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