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변경 공고
한국상담학회에서는 대위원회 의결(2018.2.24.)된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변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18년 3월 1일
1.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변경 이유
1) 법인이사회 의결 안건(2017.7.3.) /대위원회 의결(2018.2.24.): 발전기금 250만원으로 결정.
2) 내용: 평생회원의 발전 기금을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평생회원 중 전문상담사는 전문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기로 함.
2.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변경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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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3. 평생회원 개인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며 200만 원 이상 발전 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
3. 평생회원 개인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며 250만 원 이상 발전 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와 전문가 회비가 면제된다. |
별첨 :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1부. 끝.
(사)한국상담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