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
(사)한국상담학회는 대위원회에서 의결(2018.02.24.)된(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18년 3월 9일
1.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이유
- 30시간 이상 지속되는 집단상담의 개설 부족으로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20시간으로 축소
2.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내용 및 변경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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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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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련내용 및 기준] ①-1 2)집단상담(매년 60시간 총 180시간) ㆍ집단원 경험 90시간 ㆍ(보조)지도자 경험 80시간(지도자 경험 40시간 이상 포함, 30시간이상 지속된 1집단 포함) ㆍ개인(소그룹) 슈퍼비전 10시간 |
제8조[수련내용 및 기준] ①-2 2)집단상담(매년 60시간 총 180시간) ㆍ집단원 경험 90시간 ㆍ(보조)지도자 경험 80시간(지도자 경험 40시간 이상 포함,20시간이상 지속된 1집단 포함) ㆍ개인(소그룹) 슈퍼비전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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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련내용 및 기준] ①-2 3)공개사례발표회 발표 ㆍ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 2사례(각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2시간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ㆍ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 1집단(30시간이상 지속하고 2시간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
제8조[수련내용 및 기준] ①-2 3)공개사례발표회 발표 ㆍ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 2사례(각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2시간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ㆍ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 1집단(20시간이상 지속하고 2시간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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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1급 전문상담사 년차별 세부 수련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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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1급 전문상담사 년차별 세부 수련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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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개정) 1부. 끝
(사)한국상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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