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2
제목 201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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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결과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를 공지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 결과

구분

기관번호

기관명

대표자/수련감독자

신규

197

충남대학교교육연수원

손은령(학교188) /이순희(학교237)

신규

198

로저스심리상담센터

음정자(1283) /정욱호(집단22),김영경(집단184)

2015년 교육연수기관 현황 : 첨부문서 참조

2. 유의사항

1) 2015년 하반기 등록 인증 유효기간은 2015111~ 2016228일까지입니다.

2) 인증서는 매년 31일에 발급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매년 31~다음 해 228일까지)

3)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대표자 및 수련감독자 1인의 자격유지 상태에 따라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인증 또는 재인증 일로부터 5년이 되거나 지난 기관은 반드시 재인증 심사를 지원하십시오.

 

3. 교육연수학점 인증 안내

규정 : 제 9 조 (교육연수학점)
1. 교육연수학점(CEU : Continuing Education Unit)이란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으로서 학회원들은 차후에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CEU는 15시간을 단위로 1CEU씩 부여한다. 예를 들면, 15시간(1CEU), 30시간(2CEU), 45시간(3CEU)이며, 20시간 또는 25시간일 경우에도 1CEU를 부여한다.
2.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최소 2개월 전에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서(홈페이지-자료실-각종서식 참조)를 교육연수위원회 e-mail(edstudy@hanmail.net)로 발송하면 교육연수위원회에서 검토 후 각 프로그램 별로 CEU를 부여하여 공문으로 각 기관에 발송한다.
3. 강사가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급 또는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위의 자격을 소지한 강사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4. CEU는 프로그램별로 인정되며 개별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인증 받은 교육연수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CEU는 부여할 수 없다.
5. 연수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생들에게 연수교육기관명, 강좌명, 강사명(자격증 및 유효기간), CEU 시간 수, 교육시간 수, 이론 또는 실습 구분을 포함한 내용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규정 참조).
6. 이수증의 크기는 A4용지로 한다. (즉시 시행)
4.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 제출처 및 문의 : edstudy@hanmail.net
5. 유의사항
①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변경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교육연수위원회(edstudy@hanmail.ne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② 연수기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인증 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5112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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