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변경(신설) 안내
(사)한국상담학회는 2018년 4월 28일 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18년 6월 1일
1. 변경(신설) 이유:
- 수련감독자가 등록 기관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기관에 무제한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신규 수련감독자의 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연수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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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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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⑦ (없음) |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⑦ (신설)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교육연수기관 3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다(단, 공공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
별첨: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