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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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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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1차 심사결과 안내 2014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1차 심사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필기시험 응시 및 면제 지원자는 아래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기시험 응시료 및 면제수수료 납부안내 ※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서류심사에서 결과에 따라 면제수수료 및 응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면제수수료 및 응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사결과에서 제외됩니다. 가. 시험과목 응시료 납부 안내
나. 면제수수료 납부 안내
다. 응시과목 선택
(1) 2급의 경우, 필기시험 면제로 지원을 하였지만 응시로 판정을 받거나 혹은 응시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2급 필기시험 응시과목을 ‘이의신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상담사 필기시험 응시과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격검정 심사결과 → 비고란에 응시과목을 확인하여 주시고,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만 응시과목명이 변경되며, 이를 ‘이의신청’에 기재하여 주시면 확인 후 변경하여 드립니다.
가. 심사결과 확인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격검정 심사결과 나. 나. 동명이인, 입금자 불명 등의 이유로 심사료 입금 미확인으로 인한 응시불가 혹은 면제 불가가 되었을 경우, [입급자명, 생년월일 , 송금일, 송금시간, 송금은행]을 이의신청 란에 기재하면 확인하여 판정 결과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단, 학회비 미납 및 학회 미가입으로 인한 응시불가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판정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나. 유의 사항 (1) 이의신청은 지정 기간에만 접수하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학교 사정상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가 늦게 발급이 되어 수강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7월 28일(월)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7월 29일(화)에 발표되는 최종 심사 결과에서는 면제 및 응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내용은 명백하게 (사)한국상담학회 시험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된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3) 동명이인, 입금자 불명 등의 이유로 심사료 입금 미확인으로 인한 응시불가 혹은 면제 불가가 되었을 경우, [입급자명, 생년월일 , 송금일, 송금시간, 송금은행]을 이의신청 란에 기재하면 확인하여 판정 결과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단, 학회비 미납 및 학회 미가입으로 인한 응시불가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판정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이의신청은 전화상으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5) 필기시험 응시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확인 수정과 사진항목에서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보확인 방법 : 로그인 – 정보수정에서 본인정보 확인 및 수정 후 등록을 클릭
※수험표 출력시 홈페지에 저장된 사진이 필요하오니, 되도록 증명사진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후 일정 안내 가. 최종 심사 결과
나. 필기시험 수험표 출력 7월 29(화)에 공고되는 공지문에 자세한 사항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공지일 이전에 전화문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필기시험 장소 변경 예정 필기시험 장소는 기존 공지된 광장중학교에서 필기시험 응시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장소가 확정이 되면 7월 29일(화)에 최종 심사 결과와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시험장소는 서울입니다.) 라. 필기시험 면제 확인서 및 합격증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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