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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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검정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학회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학회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부 개정발의된 이후 학회 운영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두 가지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대응해왔습니다. 한 가지는 개정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대국민적 정신건강 위해요소를 인식하고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항의서한 제출, 법안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과의 공동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정신건강증진법이 통과될 시 상담전공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요원에 상담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불수용’으로 최종 통보해왔습니다(보건복지부 공문번호. 정신건강정책과-5597).이에 양 학회를 대표한 TFT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에 우리 상담사들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의원들을 면담한 결과 두 가지 내용을 선결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첫 번째는 상담관련 학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움직일 것과 두 번째는 ‘정신보건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검정이 최소 1회 이상 시행될 것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상담관련 학회 중 우리 학회 규모에 버금가는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학회원 약 이만여명)와 공동으로 ‘정신보건상담사’ 자격검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신규자격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바 있으며, 이 법안은 우리 학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 움직임 속에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이 추구하는 정신보건, 혹은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대국민적 활동에 현재 우리 상담사들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양 학회)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역할로 법안에 명시된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에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가 포함되어 상담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담분야를 대표하고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의 직무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신설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규자격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학회는 이사회의 위임 혹은 승인을 받아 8인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증 법제화추진 TFT(공동위원장 천성문, 이동귀 교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양 학회의 12인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증 신규 발급을 위한 자격검정위원회’ (공동위원장 남상인, 주영아 교수)가 조직되어 현재의 자격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신보건상담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양 학회에서는 국가자격증 신설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양 학회에서 8인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증 법제화추진 TFT’가 구성되어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정신보건상담사’ 자격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운영진과 이사회의 위임 혹은 승인절차를 거쳐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증 신규 발급을 위한 자격검정위원회’ 조직을 통해 현재의 자격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국가자격증 신설은 현재의 자격검정과는 별도의 추진 사안이며, 양 학회에서는 이 자격증의 국가자격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정신보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전의 전문상담사 자격증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양 학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가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에 포함되어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되는 경우, 법안에 명시된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의 직무를 담당할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4. 개인일정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앞으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현재 공지된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검정은 현재 우리 학회의 자격증(수련감독,1,2급 전문상담사)을 소지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정의 연수와 시험을 치르는 경과조치입니다.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증의 법제화 추진 일정에 따라 올해 안에 첫 번째 자격검정(수련감독,1급 전문상담사 대상)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여러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회원님들을 위해 2014년 2월 8일(토) 2차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급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의 경우, 현재 공지된 1차 시험(2014년 2월 8일)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2차 시험 일정을 2014년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5. 2급의 경우, 교육 및 연수 일정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급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자격검정의 일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된 이후의 응시자격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에 포함되어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되는 경우, 자격증발급의 주체는 민간학회가 아닌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담당하는 자격증발급 기관의 사정을 거쳐 새로운 응시자격기준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회원 여러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이번 자격검정 공지 및 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회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자격증 발급절차와 시험에 관한 세부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2013년11월15일자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2013kca@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상담학회장 남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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