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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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자격증 신규 발급을 위한 연수 및 시험 일정 공지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확대·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 증진전문요원’에 상담사들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양 학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새로운 의원입법발의를 통해서 가칭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가 정신건강 증진전문요원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학회에서는 그간 8인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증 법제화 추진 TFT(공동위원장 천성문, 이동귀 교수)’ 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존의 상담 자격증이 아닌 새로운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안은 양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상담학회에서는 2013년 11월 현재 자격증(수련감독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을 소지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정의 연수와 시험을 치르는 경과조치를 거친 후 시험에 합격한 분들에 한하여 새로운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신규 자격증 발급을 원하시는 모든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은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상담학회 학회장 남상인
[상세 일정 안내]
* 수련감독급 및 1급의 경우, 사전 교육 없이 12/14 연수와 시험으로만 진행됩니다. [수련감독급 및 1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 -> 연차학술대회 안내 -> 행사소식
-> 정신보건상담사(정신건강증진상담사) 연수 및 시험 -> 참가신청 클릭 -> 응시료 납부 -> 신청완료
2) 응시전형료 : 5만원
3) 응시료 입금방법(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계좌이체)
- 카드결제 및 실시간이체 경우 : 홈페이지 로그인 -> 참가신청 시 납부
- 무통장입금 경우 : 농협 079-01-461437 (사)한국상담학회
(이름 뒤에 생년월일 기입 (예) 홍길동 801001)
*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감독급 및 1급 연수 및 자격시험 세부안내]
1) 시험 당일 일정 - 2013년 12월 14일(토)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2) 시험 당일 준비물 [문의사항]
- (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 02-875-5830, 2013kca@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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