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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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수위원회 | ||||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3년도 교육연수기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회원 가입과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연수기관 신청 대상 ※ 특히, 2008년 인증기관 대상은 교육연수기관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관련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경우, 2. 교육연수기관 등록 시기 3. 교육연수기관 연회비 납부 기한 : 매년 2월 28일까지 4. 교육연수기관 신청 제출 서류 8. 유의사항 ※ 지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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