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1
제목 2013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안내(~10/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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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위원회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3년도 교육연수기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회원 가입과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연수기관 신청 대상
- 대 상 :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연회비 미납 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관회원 신규가입 안내 :
  ․ 카드결제 & 실시간 이체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기관회원 절차대로 가입하기
  ․ 무통장 입금 :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 -> 가입신청서(기관) 작성하셔서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연회비 및 가입비 : 10만원 - 계좌 번호 : 농협 079-17-062806(예금주: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2014년 교육연수기관 연회비 변경 예정)
- 문 의 : 02-875-5830, Fax. 02-874-7351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 특히, 2008년 인증기관 대상은 교육연수기관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사항 제8조 5항에 의거).
- 2012년에 재 인증을 하지 않은 기관회원도 이 시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 인증 제출 서류 및 제출처는 신규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상담관련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경우,
   
한국상담학회의 수련감독자(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또는 2년이 경과한 1급 전문상담사)가 실제 수련감독을 담당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회원으로 분과학회장이나 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으면 대표자가 될 수 있다.

2. 교육연수기관 등록 시기
- 상반기 : 매년 1월 셋째 주부터 ~ 2월 셋째 주까지(2013년 1월 14일부터~2월 15일)
- 하반기 : 매년 9월 셋째 주부터 ~ 10월 셋째 주까지(2013년 9월 16일부터~10월 18일)

3. 교육연수기관 연회비 납부 기한 : 매년 2월 28일까지

4. 교육연수기관 신청 제출 서류
(1) 한국상담학회의 기관회원 확인증(한국상담학회 사무국에서 발급) 1
(2)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지원서 1(양식1 참조)
(3)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은 제외) 1
(4) 대표자,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 1
(5)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정관,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등) 1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7) 상담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할 시 대표자 또는 수련감독자(수련감독 전문상담사나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1급 전문상담사)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1
(7-1) 대표자의 박사학위증명서 1
(7-2)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양식2 참조)
(8)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5. 교육연수기관 신청 서류 제출처 및 심사비
- 제출처 안내
교육연수위원장 : 반신환 (한남대학교 교수)
주 소 : (121-837)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1-19 서현빌딩 3층 한국상담학회
문 의 : edstudy@hanmail.net
- 심사비 : 10만원 (심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 079-01-461441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6. 교육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 1년(매년 3월 1일~다음해 2월 28일)
     2013년도 하반기 등록 인증 유효기간 : 2013년 1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 차기년도부터는 매년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인증서 발급됩니다.
    ※ 연회비 미납, 대표자 및 수련감독자 1인의 자격유지 상태에 따라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교육연수기관 인증 공문 발송
- 교육연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 결과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인증 사실을 공문으로 보내며,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도 공지됩니다. (2013년 11월 1일 발송 예정)

 8. 유의사항
① 연회비 납부기간인 매년 2월 28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연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연회비 10만원, 재심사비 10만원 총20만원을 납부하시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연수기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인증 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지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 주소 : (121-837)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1-19 서현빌딩 3층
Tel : (02) 875-5830 / Fax : (02) 874-7351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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