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1
제목 2013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연수회 안내(8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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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위원회   

2013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연수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자격규정 13조(자격의 갱신) 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전문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14(5)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연수회 참가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전문상담사 자격 갱신을 위해 필요한 연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1387(수) 09:00-13:00 (세부일정 첨부)
2. 장        소 : 부경대학교 향파관(A15) 409호
3. 참가대상 :
아래 해당하는 본 학회 수련감독급, 1,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2008~2011년도 자격 취득자
                      - 2008년도 자격취득자(필수)
                      - 2008년도 자격갱신자(필수)
                      - 2008년도 이전 자격취득자로서 미갱신자(필수)

* 수련감독급, 1, 2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 자격 유지를 위하여 취득 후 매 5년마다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 유지를 위한 이행 사항 중 취득 후 5년 단위로 1회 이상 연수회를 참가해야 합니다
                                                                                                          (2013 자격갱신방법안내←클릭!)

4. 참가비
    -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 10만원
     -
 1급 전문상담사 : 5만원 
    - 2급 전문상담사 : 3만원
환불규정 : 731일까지는 전액환불, 731일 이후는 행정비 1만원 제외 후 환불 
                        
87월 이후 환불(X) 불가/ 이월(X) 불가

5. 신청내용
    - 신청기간 : 201372() ~ 731()까지
    - 신청방법 : 참가비 입금 후 첨부된 참가 신청서 작성 메일접수(edstudy@hanmail.net)
                   : 메일제목, 신청서파일이름 자격갱신연수회신청(홍길동)’
    - 계좌번호 : 농협 079-01-461441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 문 의 : 02)875-5830 / edstudy@hanmail.net  

6. 연수인정 : 이 연수는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갱신을 위한 연수과정으로 인정되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 주소 : (121-837)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1-19 서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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