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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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연구위원회 | ||||
입법 예고된「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72호)
그러나 금번 입법예고 된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정신건강증신사업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 (중략) …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제3조의 2)으로 규정하면서 기존법보다 확대된 정신건강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현재 전국 각지역의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전문가들이 이미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정신건강증진법」에는 상담사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누락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상담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격으로 인해 향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공립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만 관여할 뿐, 상담전문가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학회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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