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2호>

“2012년도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시행 공고”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이하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사)한국상담학회장

 

 

  1. 시행 근거

     (사)한국상담학회 자격자격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2. 대상

      가. 본 학회 수련감독급,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로서 
           2012년 8월 31일 현재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 2007년 이전 자격취득자로서 미갱신자
              (현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격 갱신을
받아야 전문상담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2007년도 자격취득자 및 갱신자
              (2012년도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전문상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필히 자격 갱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본 학회 수련감독급,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자격 갱신을 희망하는 자

 

  3. 주요 일정 안내 

서류 접수

(10/2~10/9)

심사결과 발표

(10/23)

자격사항 확인

(10/23~10/26)

자격증 교부

(12/22)

 

    4. 그 외 안내는 첨부파일 '2012년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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