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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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관리위원회 | |||||||
<공고 제2012-2호> “2012년도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시행 공고”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이하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31일 (사)한국상담학회장 1. 시행 근거 (사)한국상담학회 자격자격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2. 대상 가. 본 학회 수련감독급,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로서 ※ 2007년 이전 자격취득자로서 미갱신자 ※ 2007년도 자격취득자 및 갱신자 나. 본 학회 수련감독급,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3. 주요 일정 안내
4. 그 외 안내는 첨부파일 '2012년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공고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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