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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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수위원회 공지사항 |
안녕하세요? 1. 교육연수기관 신청 대상 2. 교육연수기관 신청 제출 서류 3. 교육연수기관 신청 서류 제출처 및 심사비 ※ 특히, 2007년 인증기관 대상은 교육연수기관의 재 인증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사항 제8조 4. 교육연수기관 등록 시기 6. 교육연수기관 연회비 납부 기한 : 매년 2월 28일까지 7. 유의사항 ※ 지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