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8
제목 2011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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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교육연수위원회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입니다.

2011
년 하반기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을 정리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 및 학회원들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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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4장 교육연수학점에 관한 사항

9 (교육연수학점

 1.
교육연수학점(CEU : Continuing Education Unit)이란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으로서 학회원들은 차후에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
    는데 사용할 수 있다.
    CEU
15시간을 단위로 1CEU씩 부여한다. 예를 들면, 15시간(1CEU), 30시간(2CEU), 45시(3CEU)이며, 20시간
    또는 25시간일 경우에도 1CEU를 부여한다.
 
 2.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최소 2개월 전에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서(교육실시 기관, 강좌명, 강사명, 강사가 소지
    한 전문가 자격, 강사의 소속, 강좌의 이론 및 실습 구분, 강좌 및 연수 시간, 강좌의 간략한 내용-규정 참조)
    교육연수위원회 e-mail로 발송하면 교육연수위원회에서 검토 후 각 프로그램 별로 CEU를 부여하여 공문으로

    각 기관에 발송한다.

3.
강사가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급 또는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위의 자격을 소지한 강
   사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4. CEU
는 프로그램별로 인정되며 개별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인증 받은 교
   육연수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CEU는 부여할 수 없다.

 5.
연수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생들에게 연수교육기관명, 강좌명, 강사명(자격증 및 유효기간), CEU 시간 수, 교육
    시간 수, 이론 또는 실습 구분을 포함한 내용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규정 참조). 6. 이수증의 크기는 A4
    지로 한다.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