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8
제목 2011년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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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교육연수위원회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연수기관 신청 대상

- 대 상 :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연회비 미납 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관회원 신규가입 안내 :

  · 카드결제 & 실시간 이체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기관회원 절차대로 가입하기

  · 무통장 입금 :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 -> 가입신청서(기관)를 작성하셔서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연회비 및 가입비 : 10만원 - 계좌 번호 : 농협 079-17-062806(예금주: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문 의 : 02-875-5830, Fax. 02-874-7351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2. 교육연수기관 신청 서류 제출처 및 심사비

 - 제출처 안내

   · 교육연수위원장 : 김현아(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주소 : (우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문의 : 엄성신 간사,  edstudy@hanmail.net

 - 심사비 : 10만원 (※ 심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079-01-461441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학회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 특히, 2006년 인증기관 대상은 교육연수기관의 재 인증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사항 제8조 5항에 의거).

 - 재 인증 제출 서류 및 제출처는 신규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3. 교육연수기관 등록 시기

  - 상반기 : 매년 1월 셋째 주부터 ~ 2월 셋째 주까지(2011년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 하반기 : 매년 9월 셋째 주부터 ~ 10월 셋째 주까지(2011년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 심사 : 10월 넷째주 - 11월 첫째주

      . 공고 : 11월 둘째주 이후 발표 및 공고
 
  - 2011년에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기관회원도 이 시기에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 1년(매년 3월 1일~다음해 2월 28일)

   - 하반기 인증 기관 유효기간 : 인증 당해 발표일 ~ 다음해 2월 28일 


5. 교육연수기관 연회비 납부 기한 : 매년 2월 28일까지

 

6. 유의사항  

 ① 연회비 납부기간인 매년 2월 28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연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연회비 10만원, 재심사비 10만원 총20만원을 납부하시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연수기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인증 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