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7조에 의거, 3급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가 주최하는 ‘3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집중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⑴ 상담현장실습 또는 연수 45시간 이상
(단, 중독 관련 상담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0시간 인정함)
⑵ 본 학회 또는 교육연수기관 주최 상담사례발표회 5회(15시간) 이상 참가
(단, 중독상담학회 주최 교육연수 내용 중 상담사례 관련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면제함)
⑶ 본 학회가 주최하는 연차학술대회 1회 이상(15시간) 참가
(단, 2011년도 연차학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자는 조건부 신청이 가능함)
⑷ 본 학회 수련감독자로부터 5회기 이상 개인상담을 받은 내담자 경험
(단, 본 학회 수련감독자로부터 개인상담을 받고 있는 자는 조건부 신청이 가능함)
⑸ 중독상담학회 주최 교육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단, 교육연수 내용은 상담실습 관련 내용을 1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가 주최하는 ‘3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집중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해야 한다.(본 공고의 ‘5. 자격검정 집중연수 프로그램 참가 안내’를 참조할 것)
3급 전문상담사 응시 자격 (자격규정 제7조)
-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부 과정에서 필수 영역인 상담학개론(상담 및 지도)과 선택 영역인 심리검사(평가), 집단상담,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등 6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씩, 총 5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⑵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기관에서 300시간 이상(4년제 대학 졸업자는 150시간 이상) 교육연수를 받은 자
⑶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의 동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상담교사 2급)
4) 유의사항
⑴ 중독상담사 자격검정은 2011년도에 한해 1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⑵ 중독상담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1급 중독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급 전문상담사 3년, 3급 전문상담사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증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⑶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연차대회와 집중연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련과정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⑷ 응시자격 2)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에 (사)한국상담학회 2급(또는 3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본 공고의 ‘8.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 안내’ 참조)에 지원하여 합격해야 한다.
⑸ 응시자격 3)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가 주관하는 3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집중연수프로그램(본 공고의 ‘5. 자격검정 집중연수 프로그램 참가 안내’ 참조)에 참가하여 이수해야 한다.
⑹ 자격검정 서류 심사에 최종 합격한 자는 2011년도 (사)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면접시험과 상담전문가 자격연수에 참가해야 한다.
⑺ 비회원과 연회비 미납자의 경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자격시험 지원시, (사)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www.counselors.or.kr)에서 회원자격 및 미납 연회비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