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5조 3항 ⑶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의거,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2급 및 3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 기간에 2급 전문상담사의 수련기록에 대한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심사를 거쳐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심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⑴ 2급 자격심사 신청서 Ⅱ
⑵ 2급 수련수첩 및 수련증빙서류
⑶ 1급 필기시험 합격증 또는 필기면제 확인서 사본
3) 제출방법 및서류 접수처:
⑴ 제출방법 : 우편접수
⑵ 서류 접수처 :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성철 앞
4) 서류 심사료 :3만원(납부계좌 안내 : 농협 079-01-461424 예금주 (사)한국상담학회)
5) 서류 접수 및 심사료 납입 기간 : 2011년 6월 7일(화) ~ 6월 10일(금)(*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간에 2급 전문상담사의 수련기록에 대한 심사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3만원)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격검정 수련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수련심사를 취소하고 납입된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6월 10일(금) 이전에 자격관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6) 자격검정 수련심사 예비결과 발표 : 2011년 6월 28일(화) 예정(본 학회 홈페이지)
※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5조 3항 ⑶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의거,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2급 및 3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 기간에 2급 전문상담사의 수련기록에 대한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심사를 거쳐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심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서류 접수처 및 제출방법 :
⑴ 서류 접수처 : (사)한국상담학회 해당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별표 참고)
⑵ 서류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4) 서류 심사료 :5만원(납부계좌 안내 : 별표 참고)
5) 서류 접수 및 심사료 납입 기간 :2011년 7월 5일(화) ~ 7월 8일(금)(*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격검정 수련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수련심사를 취소하고 납입된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7월 8일(금) 이전에 해당 분과학회에 요청해야 한다.
6) 자격검정 수련심사 예비결과 발표 : 2011년 7월 19일(화) 예정(본 학회 홈페이지)
7) 자격검정 수련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⑴ 이의신청 기간 :2011년 7월 19일(화) ~ 7월 20일(수)
⑵ 이의신청 방법 :해당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별표 및 문의처 참고)
※ "이의신청 내용은 명백하게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누락된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8) 자격검정 수련심사 최종결과 발표 : 2011년 7월 26일(화) 예정(본 학회 홈페이지)
※ "합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검정 수련심사에 합격한 자의 수련수첩과 심사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5년간 본 학회에 증빙자료로 보관됩니다."
※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수련수첩 및 수련증빙서류를 반환하며,
차기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때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급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수련기준의 영역별 각 호에 명시된 수련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 자격검정에 필요한 수련내용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단, 신생 분과의 규정 개정으로 인한 연차대회 참석 수련 부족인 경우, “2011년 (사)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참석 예정 확인서”로 가인정한 후 수련 충족 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2급(또는 3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 지원자의 경우, 2011년 6월 10일 이후의 수련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연수기관에서 발행하는 참가예정 확인서롤 첨부해야 합니다.
※ 분과학회에서는 2011년 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서류 및 심사 결과가 모학회 자격관리위원회로 2011년 7월 15일(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4.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제외한 모든 수련내용은 본 학회 상위급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상담현장 실습과 집단상담 경험 및 상담사례 연수활동은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2조 및 제7조)
5. 2009년 10월 24일 이후 행한 수련내용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련한 것만 인정되며, 수련감독자가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 행한 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규정 제14조(자격의 유지) 4. ...... 자격이 ...... 정지된 기간의 수련 내용은 상위급 전문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2조(수련과정) 2. 모든 수련내용은 회원 자격을 갖춘 기간 동안의 것만 인정한다.」(2009. 10. 24 개정)
6. 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8조에 명시된 ‘연수평점의 산정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등급별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7.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의 수련내용 중 ‘학술 및 연구 활동’의 ‘100%’는 단독연구 1편을 말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1/(N+1) * 100%을 적용하고,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경우에는 (1/(N+1) * 100%) * 2로 계산합니다. 1급 전문상담사의 수련내용 중 ‘학술 및 연구활동’의 1건은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를 말한다.(※ N은 저자수를 의미함)
8.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곧바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심사에 지원하는 경우, 2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 기간에 2급 수련수첩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심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분과학회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수련심사 서류 접수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2항)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www.counselors.or.kr)를 참고하거나(홈페이지 로그인-자격관련 안내-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자격관련 Q & A), 해당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회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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