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 제외) 1부
(4)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각 1부
(5) 교육연수기관 심사자료(정관,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등) 1부
(6) 상담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 할 시는 수련감독자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나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1급 전문상담사)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7)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8)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3. 교육연수기관 신청 서류 제출처 및 심사비
- 제출처 안내
· 교육연수위원장 : 김현아(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주소 : (우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