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9
제목 [공지] 2011년도 교육연수기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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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교육연수위원회 공지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1년도 교육연수기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수련 활동을 희망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2011년도부터는 교육연수기관 등록절차를 년 2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연수기관 신청 대상

- 대 상 :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연회비 미납 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관회원 신규가입 안내 :

  · 카드결제 & 실시간 이체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기관회원 절차대로 가입하기

  · 무통장 입금 :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 -> 가입신청서(기관)를 작성하셔서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연회비 및 가입비 : 10만원 - 계좌 번호 : 농협 079-17-062806(예금주: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문 의 : 02-875-5830, Fax. 02-874-7351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2. 교육연수기관 신청 제출 서류

(1) 한국상담학회의 기관회원 확인증(한국상담학회 사무국에서 발급) 1부

(2)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지원서 1부(양식1 참조)

(3)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 제외) 1부

(4)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각 1부

(5)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정관,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등) 1부

(6) 상담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 할 시는 수련감독자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나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1급 전문상담사)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7)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8)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3. 교육연수기관 신청 서류 제출처 및 심사비

 - 제출처 안내

   · 교육연수위원장 : 김현아(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주소 : (우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문의 : 간사 김율리 010-2238-0663, edstudy@hanmail.net

 - 심사비 : 10만원 (※ 심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079-01-461441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학회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 특히, 2006년 인증기관 대상은 교육연수기관의 재 인증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사항 제8조 5항에 의거).

 - 재 인증 제출 서류 및 제출처는 신규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4. 교육연수기관 등록 시기

  - 상반기 : 매년 1월 셋째 주부터 ~ 2월 셋째 주까지(2011년 1월 17일부터~2월 18일)

  - 하반기 : 매년 9월 셋째 주부터 ~ 10월 셋째 주까지(2011년 9월 12일부터~10월 14일)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할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10년에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기관회원도 이 시기에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 1년(매년 3월 1일~다음해 2월 28일)

 

6. 교육연수기관 연회비 납부 기한 : 매년 2월 28일까지

 

7. 유의사항  

 ① 연회비 납부기간인 매년 2월 28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연수기관      으로 등록하려면 연회비 10만원, 재심사비 10만원 총20만원을 납부하시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연수기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인증 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교육연수기관 신규 신청서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신청서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2011년도 교육연수기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

 

♣ 학회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십시오 ♣
[(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 (140-8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33 SS빌라 가동 202호
Tel : (02) 875-5830 / Fax : (02) 874-7351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사)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 www.counselors.or.kr